팔계 2009.11.02 19:58

퇴직금 문제로 상담 좀 하라구요..

2007.04.19일 부터 2009.09.30 까지 근무했구요...

퇴직금 계산이 퇴직전 1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던데..

월금은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포함해서 136만원 받았구요...

상여금은 1월달을 제외한 3,5,7,9,11달에 56만원씩 받았습니다.

이곳에 나와있는 정산되로 하면 370만원정도 나오는걸로 나오는데

근데 제가 받은 금액은 220만원 입니다.

거기다 퇴직금이 수령기간이 한달이나 걸렸구요..

퇴직금 정산법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건지.. 정해져 있다면 

연차수당 포함하지 않고

제가 받을수 있는 정확한 퇴직금은 얼마나 되는겁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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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03 09:21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전제로 합니다.

    -2009.9.30.까지 근무하였다면 퇴직일은 10.1.입니다.

    -기본급은 매월 100만원,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변동수당은 월36만원임을 전제로 합니다.

    - 연간상여금 지급기준은 1회당 56만원을 기준으로 2008.11,2009.1,3,5,7,9월에 지급받은 것을 전제로합니다. (56만원*6회) 1월에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퇴직금산정에 포함되며, 1월에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상여금이 아니라서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이 금액은 제외됩닏.

    - 연차수당은 사업장의 규모로 보아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하였고 시간당 통상임금 및 1일 통상임금(1일당 연차수당액)의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하였습니다. 단,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아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15일분임을 전제로 합니다.

    * 시간당 통상임금 = 4,784원 = (100만원/209시간)

    * 1일당 통상임금(1일당 연차수당액) = 시간당통상임금 * 8시간 = 38272원

    *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액(2009.4.19.에 지급되어야할 연차수당액) = 38272원*15일 = 574,000원

     

    2. 위 기초사항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및 퇴직금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자: 2007 년 4월 19일   
    퇴직일자: 2009 년 10월 1일   
    재직일자: 896 일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2009.7.1 ~ 2009.7.31 31 일 1,000,000 원 360,000 원
    2009.8.1 ~ 2009.8.31 31 일 1,000,000 원 360,000 원
    2009.9.1 ~ 2009.9.30 30 일 1,000,000 원 360,000 원
    합계 92 일 3,000,000 원 ① 1,080,000 원 ②
       
    연간상여금 총액 ③ 3,360,000 원  
    연차수당 ④ 574,000 원  

    1일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 받은 임금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 수  
    1일평균임금 계산과정 = {3,000,000 ① + 1,080,000 ② + 3,360,000 ③ (3/12) + 574,000 ④ (3/12) }/ 92일  
    1일평균임금 = 55,038.04 원

     

    퇴직금 계산식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  
    퇴직금 계산 =  1일 평균임금 55,038.04원 X 30일 X (896일/ 365일) = 4,053,209.42 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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