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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회 2009.12.3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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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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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30 09: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할 경우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동의를 한다면 그 즉시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수리를 거부할 때에는 1임금 지급기일이 경과한 후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법상 퇴사의 자유가 있으나 민법상 계약해지 조항을 적용하여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할 때에는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직위, 근로관계, 임금수준등을 고려하여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하게 됨으로 사용자의 입증방식 및 근로관계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확정하게 됩니다.(법원에 소송을 통하여 확정받음) 또한 귀하가 퇴직의사를 통보한 이후 사용자가 이를 대체할 준비를 하였는지 정도도 포함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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