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소 2011.08.10 22:00

안녕하십니까

근로자의힘이 되는것 같습니다.

5인이상사업장인데 2011년7월1일이전(주5일근무이전)일인데

24간교대제이고 감시적근로자는아니며 일 통상임금은 5000원/시간당입니다.

1)새벽5시부터 그다음날 새벽5시까지 근무하고 비번인데 비번해당일에 새벽5시부터퇴근하지않고 당일오전11시까지 근무한다면

시간급 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새벽5시~오전11시까지만 임금)

 

2 ) 2011년 7월1일부터 주5일근무로 주226시간에서 주205시간으로 바뀌면서 시간이줄어든다고 임금도 삭감조치되어야하냐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야하냐요 사업주는 시간이줄어드니 임금도 삭감되어야한다고하는데?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1 19: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비번일은 휴무일이고, 휴무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비번일(휴무일) 05시~11시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 청구권이 인정되는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이 5000원인 경우)

    6시간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 100% + 연장근로 가산임금 50%) = 6시간 * 5,000원 * 150% = 45,000원

    1시간(05시~06시) 야간근로 가산임금 = 1시간 * 5000원 * 50 % = 2,500원

    합계 = 45,000원 + 2,500원 = 47,500원

     

    2. 주40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  근로시간단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종전임금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을 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금보전 방법은 근로자와 회사가 성실히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79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19안전센터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3.12.06 97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문의 1 2023.07.15 404
최저임금 1일 11시간(휴게시간제외) 주 66시간 근무하는데 정확한 급여가 ... 1 2021.11.14 1903
근로시간 선택근무제 정산기간 3개월 확대 관련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시간... 1 2021.09.28 201
산업재해 119호출 + 산업재해 2 2021.09.10 352
임금·퇴직금 2018년 입사한 직원의 1년차 연차수당 선지급 문제 1 2021.07.01 843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월차11,연차에 대해서 2018.09.15 638
임금·퇴직금 촉탁계약만료후 퇴직금수령하고 계속근무시 최초입사일부터 연차... 1 2011.11.15 6718
» 임금·퇴직금 근로임금 계산 1 2011.08.10 1962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1 2010.12.05 2083
기타 1 1 2009.12.30 2585
임금·퇴직금 저의 퇴직급 찾아주세요.ㅠ 1 2009.11.02 1463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지급 건 1 2009.10.06 2029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