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철이 2015.07.06 15:47

수고하십니다.

 

저는 중소기업에서 등기이사는 아니지만 임원(관리이사)으로서 3년여 동안 근무하면서 회사 자체 규정인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매년 퇴직적립금을 임금총액의 3/12(3배수)씩 적립하였습니다.

회사 대표(등기이사)도 정관에는 없지만 저와 똑같이 회사 자체규정에 의하여 3배수씩 적립하고, 최근 퇴직을 하였고 3배수로 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회사는 퇴직연금제도(DB,DC형)를 모 금융기관에 가입하여 운하고 있으며 저는 DC형(확정기여형)으로 적립하여 직접 상품을 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표가 바뀌고, 신임대표가 부임하여 저의 직급을 임원(관리이사)이 아닌 평직원으로

조정하면서 퇴직적립금도 매년 임금총액의 1/12(1배수)로 조정하여 적립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새로운 대표께서 제가 퇴직시 3배수 퇴직적립금을 인정 못한다고 하면서 1배수만 지급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DC형으로 3배수를 적립하였는데 1배수만 지급  수 있나요?

법적(제도)적으로 문제는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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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13 22: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임원의 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액을 적립해온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귀하가 출퇴근이나 근무장소 업무내용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등 사용종속성이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귀하의 사업장에서 퇴직급여보장법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1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되지만,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임원의 보수규정을 적용한 것은 유리의 원칙에 따라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3. 다만, 이 경우 퇴직급여 보장법을 이유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연금 부담금을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줄이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 없가 없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과의 차액을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이때는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문제는 귀하가 업무의 독자성을 인정받는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경우입니다. 이때 귀하와 사용자의 계약은 근로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우며 임원의 보수규정 위반에 대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등을 통해 귀하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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