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지아 2014.01.02 14:54

연봉협상시기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인사과 팀장님께 말씀드리면서 1/13 로 계약했던 2013년처럼 그렇게 계약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법에선 이러쿵저러쿵 말들많지만 사실은 사규라고 하네요.

 

정말 사규로 정해 연봉계약서에 1/13으로 연봉을 -- 이런말 들어있어도

이건 불법아닌건가요 ?

 

전 불법으로 들었는데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3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추측컨데 연봉액의 13분의 1을 월급여로 나머지 13분의 1은 퇴직금 명목으로 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지 않는한 이를 위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연봉계약서 관련입니다.. 2022.01.23 294
임금·퇴직금 13개월 임금인 사람의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 여쭤보려 합니다. 3 2020.01.18 459
임금·퇴직금 안녕하십니까 퇴직금과 그외 문의입니다 1 2019.06.12 20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9.05.28 266
임금·퇴직금 13개월 근무시 연차수당은 몇일이 지급되나요? 1 2019.05.11 4095
임금·퇴직금 퇴사 후 퇴직연금 해지를 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8.10.23 158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및 주말근무 및 연차 퇴직금포함(13개월로 계산 ) 1 2017.03.31 3331
임금·퇴직금 연봉 /12와 13의 차이점 및 법적근거 1 2014.02.28 5951
» 근로계약 연봉협상 시 1/13이 사규래요. 1 2014.01.02 1077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13분의 1 1 2013.12.12 1883
임금·퇴직금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을 받기위한 방법은 없나요? 1 2013.11.13 2239
임금·퇴직금 13개월이 지나야 퇴직금을 받을까요 1 2013.09.02 1646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없는 상태에서, 연봉 13개월로 나눈 상황에서 퇴직금 ... 1 2012.09.10 9601
임금·퇴직금 연봉 13개월 중 1개월 퇴직금으로 포함 1 2011.09.11 7009
임금·퇴직금 연봉/13의 퇴직금 문의 2 2011.03.17 2783
임금·퇴직금 연봉13분의1을 하여 13개월째의 퇴직금외 퇴직시 퇴직금 1 2010.05.08 9954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