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생선 2011.09.11 10:01

저는 박스를 생산하는 공장에 연봉 1500만원을 받기로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구두계약으로3개월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이 첫 월급날입니다  월급날이 되자 사장님께서 애기를 하셨습니다,  연봉이란 13개월을 나누고 그중 1개월을 퇴직금으로 포함 되는거라고 꼭 의무적이란 뜻으로 애기를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애기도 없었습니다 월급날이 되자 갑자기 월급에서 퇴직금을 차감했다고  황당했습니다 

본론입니다  사장님께서 연봉을 13개월 나누고 1개월을 퇴직금으로 포함 하는게 정당한가여  퇴직금이란 1년이상 근로자 에 해당하는게 아닌가요 1개월 근무 했는데요 ,, 저의  동의 서명 근로 계약없이  마음 되로 연봉을 퇴직금으로 포함해도 되나여  처음에는 이런 애기도

없었는데요  애기도 없이 마음 대로 제 월급에서 차감해도 되는지 ....... 알려 주십시오 전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할 생각이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다는 듯이 애기를 하셔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아참 상여금 없습니다...그냥 연봉 1500만원 받기로 하고

구두계약으로 근무 하기로 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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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13 08: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두상의 근로계약도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구두계약의 특성상 계약상대방이 계약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그 입증방법에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후 법적인 해결방법이 필요하다면 '3개월 한시적으로 근무하기로 했었다. 연봉은 1500만원으로 했었다. 퇴직금 문제는 당초 언급된바 없지만, 회사가 임의적으로 특정금액을 공제한 것이다'라는 사실에 대해 회사측과의 대화를 유도하여 관련대화내용을 녹음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43

     

    2.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두계약의 효력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그 자체에 대해 근로자는 노동부에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노동부는 사업주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42

     

    3. 3개월을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퇴직금 부담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급여에 퇴직금부담금 명목의 금품을 공제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퇴직금액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계약이 인정될 수도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 등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구두상의 계약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약당사자중 일방이 부정하는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두상의 계약이라면 근로계약시에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히기로 계약하지 않았다'고 귀하가 주장한다면, 사업주가 그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서면계약서가 없으므로 사업주는 임의적 공제금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하더라도 녹음해 두시는 것이 귀하에게 유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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