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쓰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2월 5월 부터 12월 말까지 계약을 하였고, 현재 재계약을 통해서 2014년 2월 현재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1년이 

넘은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한달에 2번씩 빠져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월차를 쓰고,

하루는 전체 월급에 1/30만큼 제외하고 받으려고 어느정도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보니, 1년간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항목이 있더라구요,

그렇게되면 1년이 넘은 제 경우에는 이번 2014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근무하는 기간동안 15일 연차를 쓸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1년 미만 근무시 적용되는 월차 11번 보다 4일을 더 쓸 수 있다는 말인가요?

이 상황이면 월차보다는 연차 15일치를 쓰는게 더 유리한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이 연차는 제가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도 있는건가요?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한달에 두번씩 빠질 수 있고, 15일치 연차를 다 쓴 후에 월급의 1/30을 제외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찾다보니 15일 유급휴가는 이전에 2013년에 월차로 쓴 만큼 제외하고 쓸 수 있다는 말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월차를 쓰는게 유리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잘 이해가 안됩니다.

정확히, 1년간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항목을 제 경우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참고로 2013년에 계속 만근 했구요, 그에 따라 생긴 월차는 5개 정도 사용했으며 현재 직장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월차에 대해서는 보상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상황상 쓰지 못했고 1월에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소멸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8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달 만근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연차 15일과 월차 1일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계약을 하셨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3년에 이미 월차 명목으로 사용한 휴일을 연차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자의 유급휴가 1 2021.06.15 596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휴가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9.07.01 824
» 근로시간 <1년간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제 상황에서는 어... 1 2014.02.27 2384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