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미 2021.06.22 23:19

안녕하세요 곧 퇴사 예정입니닷 ! 

제가 2019년 10월 14일 입사 후 

2021년 6월 30일 자로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저번주에 통으로 휴가가라고 하셔서 5일을 쉬다와서 

이미 5일을 까먹은 상황입니다.. 그럼 제가 연차 수당을 받을 수있나요?

제가 1년 이상이여서 15개를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10개가 남은거 아닌가요? 

질문 드립니당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6 18: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의 대체여부, 회계연도 부여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의 총 갯수가 달라질 수 있으나 최소한 1년 이상 근무하셨기에 26개 이상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했거나 사용한 휴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5시간 미만근무도중에 주15시간 이상 근무계약시 퇴직금 문의 2024.03.08 259
임금·퇴직금 15시간 미만 근무후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 종료시 퇴직금 ... 1 2024.03.01 264
임금·퇴직금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일용직)1년이상 근무 퇴직금 2023.09.20 85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1 2023.07.17 303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문의 1 2023.07.15 404
임금·퇴직금 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3.3 알바 퇴지금 1 2023.05.18 386
임금·퇴직금 15시간 미만 주 주휴수당 1 2022.01.18 279
근로시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이후 근로시간 단축 1 2021.08.26 459
» 임금·퇴직금 퇴사하려고 하는데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1 2021.06.22 304
휴일·휴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자의 유급휴가 1 2021.06.15 602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주15시간이나 일 근무시간이 요일별로 다름) 1 2020.02.03 3758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휴가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9.07.01 824
휴일·휴가 월 근로시간 154시간 약정 근로자의 연차 휴가 관련 문의 1 2018.11.07 845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월차11,연차에 대해서 2018.09.15 638
임금·퇴직금 알바생 퇴직금 관련 문의드려요 1 2016.04.30 1615
근로시간 <1년간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제 상황에서는 어... 1 2014.02.27 2384
임금·퇴직금 월급150만원의 실급여액이 도대체 얼마예요? 1 2011.04.25 16821
근로시간 휴계시간,잔업수당,토요휴무일결근시/ 1 2009.09.03 12490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