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눈 2012.07.02 21:35

문의 드립니다.

A회사와  B회사는 법인이 다르고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은 같았습니다.
A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5인이하였고, B회사는 5인이 넘었습니다.
저는 A회사 소속으로 5년간 근무하다가 지난 11월 퇴직을 했습니다.

제가 퇴직 한 후 남아 있던 직원들과 저보다 먼저 퇴직한 직원분들께서 퇴직금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퇴직금을 요청했는데,
사장님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 하였고,
저와 같이 퇴직금을 받지 못한 몇몇분이 노동청에 5월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사장은 노무사를 고용했고,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자료들을 찾아서 진술서를 쓰고 삼자대면도하면서 연장되고 또 연장되서 7월까지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차피 같은 사무실에서 같이 일을 했고, 5인이하는 문제가 되지 않는듯 했으나
두달이 지난 지금에 근로 감독관님이 우리 A회사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5인 이하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은 회사고 같이 일을 했다는걸 증명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할수 있는 방법으로는 같은 회사에서 같이 일했다는 증거자료들을 잔뜩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B회사에서 공사 건을 계약하고, A회사인 저희 직원들이 가서 일을 하거나 하는 등의 건의 증거자료들..
B회사의 유지보수건에 대해 저희 A회사 직원들이 가서 싸인하고 유지보수 한 자료든지..
매주 월요일마다 같이 회의에 참석하고, 홈페이지상에 같은 직원으로 올라가 있거나, B회사 거래처에 저희한테 온 메일 등 기타등등)
 

감독관님은 서로 회사에서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인정을 못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개발팀이고 B회사에서 근무 한 직원들은 네트웍팀과  보안팀으로 나누어져  네트워크나 보안 인터넷전화등을 설치 관리 유지보수하는 일들을 주업무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는 개발만한것은 아니고 저희쪽 직원중에도 네트웍이나 보안쪽을 하는 직원도 있었고 B회사 또한 개발팀 직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한개의 공사건에 B회사로 올라가 있던 직원들은 장비를 설치하고 B회사인 저희는 거기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살리고 마지막으로 유지보수를 함께 하고 이런식의 공사건도 많습니다.
증거자료도 많습니다.


헌데도 감독관님은 하는 일이 서로 다르답니다. 그리고 정황뿐이라서  A회사에서 저희 임금이 나간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식입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얘길 하고 증거자료들을 내놔도... 결론은 어쨌든 임금은 A회사 통장에서 나갔잖아요..이런식입니다.
돈이 오고간 기록이 있지만 저희가 증명을 할수 있는 범위는 아닙니다.
헌데 감독관은 그럼 증거자료를 가져오라는 식입니다.

사장은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 한 건에 대해선 그냥 도급을 준거라고 합니다.
도급을 맺어서 일을 한거면 도급 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그 건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되는데......

 

중간 중간에 A회사가 자금이 부족해서 B회사에서 넘어간 돈이 제가 알기로는 몇억이 됩니다.
A회사와 B회사간에 세금계산서는 끊었습니다.
허위로 끊은 세금계산서가 대부분일것입니다...계약서도 없습니다.

사장은 이 세금계산서를 B회사에 도급을 주고 공사비를 넘긴거다. 이렇게 주장 합니다.
확인해보니 공사건명과 세금계산서 건명이 다른것도 많습니다.
그러면 공사 건과 세금계산서가 끊은게 금액이 맞아야하지 않느냐 했는데, 사장은 몇달치를 한꺼번에 준 경우도 많다 이런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A회사와 B회사 간에 등기부등본을 보면
B회사의 직원이 A회사의 이사로 올라가 있는 분도 3분이상 되시고,
중간에 사대보험등이 A회사에서 B회사(4대보험포함)로.. B회사에서 A회사로 넘어가시거나 한 분들도 두세분 계셨습니다.

B회사 일을 저희가 한것에 대한 자료도,  A회사 일을 B회사 지원들이 같이 한 자료도 아주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법인은 다르더라도 같은 사무실에서 5년이 넘는 시간동안 매주 월요일 같이 회의에 참석하고,

같이 일을 하고,  심지어 같이 일을 한 증거자료들도 많고...

이러한 정황들이 너무나 명백한것 같은데 근로감독관님께서는 회계가 나누어져 있고 돈이 오고 간것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끊긴게 확실 하기 때문에 이건 같은 회사로 볼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제공한 자료들은 정황들 뿐이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제가 위에서 얘기한 정황들이 있는데도 회계가 나눠져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건가요? 두회사에 회계를 봤던 직원도 한명인데도요?

같이 일한 정황과 직원들이 왔다갔다 하고 한 자료들은 확실한데 회계가 나누어져있어서 서로 다른 사업장으로 봐야한다..

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말 같은회사로 볼수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젠 그 사장님쪽에서 공사 건에 대한 세금계산서 끊은것과 B회사에 돈이 입금된 증거자료로 넘길것 같은데,
분명히 허위 세금계산서들이 많을것입니다.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걸리면  벌금이 어마어마하고 고의적 지능적 탈세범에게는 세법이 허용하는 시한까지 추적해 엄정조치 한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정 계속 우기시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신고할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너무 긴 글을 남겼습니다...ㅠ.ㅠ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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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3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 인원을 판단하는 기준은 인사 및 회계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파악하게 되며 동일 사업장에서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졌다 하더라도 인사, 회계가 독립되어 있다면 각각 다른 사업장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회계상으로는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혼재되어 근로를 하여 왔다면 형식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한 회계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인사관리의 부분을 중심으로 실제 근무형태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인정이 되지 않았다면 법원 소송을 통해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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