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ekekd 2012.11.09 00:32

안녕하십니까. 2개월 임금체불로 인해 답답한 심정에 문의 드립니다.

저의 회사는 5일이 급여일입니다.

지난 8월 분 (9월 5일 지급일) 급여와  10월 분(11월 5일 지급일) 급여가 체불되며 현재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위하여 근로센터에 방문한 결과 담당하시는 분께서 연속으로 2개월 임금체불이 된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대상에서 제외 될 수있다고 하시면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회사에서 받아오라 하시더군요

제가 알고있기로는 1년이내 2개월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면 수급조건이 된다고 했는데

연속성을 가진 체불이어야 한다는 말은 처음들어 답답한 심정에 문의 드립니다.

2개월 임금체불건 이외 급여일이 짧게는 1주일부터 길게는 3주를 늦게 받은적도 있습니다.

저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는건가요???

법이나 이런것들은 잘 모르다보니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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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1.16 13: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개월 동안 임금이 체불되어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인정이 가능하며 다만 귀하가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자의 확인서를 받거나 사용자가 확인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내용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