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ror 2019.09.25 01:23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해당하는 날짜가 정확히 언제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였고 그동안 고용보험은 납부되었습니다.

급여일이 27일이고 고용계약 당시 매월1일~말일까지의 금액을 입금하도록 계약하였습니다.

8월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고 이번달에도 미지급이 예상됩니다. 


자발적 퇴사시에도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2개월이상 임금체불 기준날짜가 9월 28일 인지 아니면 10월 1일인지 그게 아니라면 10월 27일인지 알수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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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5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매월 27일에 지급되는 임금액이 해당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액이라면 8.27에 임금지 지급되지 않았고, 9.27에도 임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