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인보더 2021.10.08 12:11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다가 최근에 사업장의 경영악화로 권고사직 되셨는데요. 

 

주 5회 화~토요일에 근무, 일요일, 월요일은 휴무 였고, 하루 4시간30분 근무

2016년부터 매년 1년 미만 계약(약 11개월)으로 하여 재계약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않음

고용보험 또한 1년 미만으로 가입되어 있음

최근 계약 또한 12개월이 되지 않는 약 350일 정도 계약기간

 

질문1. 실업급여 신청시 최근 계약기간인 1년미만(11개월, 약 350일)으로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질문2. 만약 2016년 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면, 사업장에 피해가 가는 일이 있을까요?

 

참고로, 사업장에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서류 적어주셨고, 이걸로도 실업급여 받는건 가능하더라구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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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3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인정 여부에는 계약기간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중 급여를 지급받은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하여 산정한 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 되면 됩니다. 1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했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 될 것입니다. 

     

    2) 실업인정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실업급여)는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반영하여 지급기간이 정해 집니다. 당연히 2016년 부터 고용보험 피보험 이력이 반영되어야 근로자에게 유리한 만큼 이에 대해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에 피해여부는 알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