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블링 2022.10.26 10:07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기관의 시설유지관리 용역 내역서를 작성하려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세 분이 <주-주/야-비> 를 돌아가면서 하고 계신데요.

주 8:00~17:00, 주/야 8:00~17:00, 17:00~08:00 이렇게 근무하십니다. (점심시간 1시간, 야간휴게시간 22:00~06:00)

그래서 궁금한 점은

- 내역서를 작성하는데 기본급은 시간당급여*209시간으로 하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계산해서 작성하면 되는지

- 월급여 추가수당들 계산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데 답변 감사합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8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주간근무만 한다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일 경우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인 209시간(실근로시간 약 175시간, 유급주휴일 약 34시간)을 사용하면 되나 교대제의 경우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사업장에 머무는 시간은 15시간이나 휴게시간이 8시간이면 실근로시간은 7시간입니다. 따라서 1교대주기 3일 당 근로시간은 15시간이므로 15*365/12/3=152시간이므로 유급휴일까지 합하면 209시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시간은 152/175*8=6.95, 약 7시간이므로 1개월 평균 주휴시간은 6.95시간*4.34주=약 30.2시간이 나오므로 182시간에 맞춰 기본급을 지급해도 됩니다. 물론 기본급 산정방법은 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209시간으로 책정해도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이나 임금체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만일 기본급만 있다면 연장, 야간 발생시간만큼 기본급의 50%를 추가로 지급하시고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를 추가로 가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시간 외 초과 근무 수당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4.04.08 104
임금·퇴직금 3조 2교대(주주주주 휴휴 야~~~) 2024.03.20 179
임금·퇴직금 4조2교대 급여 계산법 2023.12.01 593
근로시간 3조 2교대 탄력적 근로제도 운영 소정근로시간 문의 2023.11.25 281
근로시간 2교대 감단직 계산법 문의합니다. 2023.11.22 317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 급여문의 2023.09.13 391
임금·퇴직금 경비원 3조 2교대 경조사로 인한 대타 근무 1 2023.03.27 684
근로계약 1조 2교대 격일 근무,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문의 1 2023.03.09 1477
휴일·휴가 3조2교대 토요일 유급시 특근여부 1 2023.02.24 1386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근무 시 연장수당에 관한 질문! 1 2023.02.13 644
근로계약 경비원 2인 2교대(월~일, 24시간 교대 근무) 2022.11.21 2292
» 임금·퇴직금 3조2교대(주-주야-비) 임금계산 1 2022.10.26 458
근로시간 4조2교대 근로시간 산정(월급) 문의 1 2022.10.19 3277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2.08.25 1511
임금·퇴직금 4조2교대 대근수당 가산율 질문입니다. 1 2022.08.03 700
기타 3조 2교대 주휴수당기준 여쭤봅니다. 1 2022.07.27 1097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무중 한 주에 40시간 근무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나요? 1 2022.07.20 2210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임금 문의 1 2022.06.24 536
임금·퇴직금 4조2교대의 주휴수당 발생여부 1 2022.05.31 1840
기타 3조2교대 특근 2 2022.05.13 179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