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교대 24시간 근무를 할 경우에
급여 산출내역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주6일 (월~ 토)까지 근무를 하고 근무시간은 9:00 ~ 9:00 까지입니다
13:00 ~ 14:00 점심시간(1시간), 19:00~20:00저녁시간(1시간),
00:00 ~ 다음날 오전 8:00(8시간)
이렇게 휴게시간을 잡고 있는데
이럴경우 급여와 근무시간좀 알려주세요 ㅜㅜ(최저임금적용)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교대 24시간 근무를 할 경우에
급여 산출내역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주6일 (월~ 토)까지 근무를 하고 근무시간은 9:00 ~ 9:00 까지입니다
13:00 ~ 14:00 점심시간(1시간), 19:00~20:00저녁시간(1시간),
00:00 ~ 다음날 오전 8:00(8시간)
이렇게 휴게시간을 잡고 있는데
이럴경우 급여와 근무시간좀 알려주세요 ㅜㅜ(최저임금적용)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로시간 문의 1 | 2020.12.08 | 614 | |
휴일·휴가 | 2교대 당직원 퇴직간 발생 연차개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2 | 429 | |
근로시간 | 제조업 4조 2교대 근로시간인정. 1 | 2020.08.07 | 459 | |
최저임금 | 하루 12시간 주6일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1 | 2020.07.24 | 5481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를 처음해봐서 모르는게 많아 물어봅니다. | 2020.04.24 | 619 | |
근로시간 | 근무중 휴게시간 2 | 2020.03.02 | 513 | |
근로시간 | 장애인거주시설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 | 2020.01.16 | 1757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무 사업장에서 연속 7일의 주간 또는 야간근무의 합법... 1 | 2019.12.24 | 1501 | |
근로시간 | 4조 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19.12.20 | 3361 | |
임금·퇴직금 | 4조 2교대 변형 근무 조성입니다. 1 | 2019.11.17 | 630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 및 시간외수당 지급문의 1 | 2019.09.26 | 8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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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야비 3명 교대근무 급여 계산법 문의입니다. 1 | 2019.08.13 | 6216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무시 52시간 초과여부 2 | 2019.07.23 | 7241 | |
근로시간 | 4조 2교대 변형근무인데, 중간에 4시간의 무급휴게시간을 부여하... 1 | 2019.06.11 | 3158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급여와 근무시간 질문드립니다. 3 | 2019.05.09 | 909 | |
근로계약 | 4근2휴 교대근무 통상시급기준 시간 1 | 2019.02.18 | 2594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로시간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 2019.02.15 | 2802 | |
근로시간 | 4조 2교대 근무 시간 및 기본급 1 | 2019.02.14 | 2843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급여계산방법 1 | 2018.12.21 | 33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토요일까지 6일에 대해 2교대 근무를 할 경우 월 평균 4.34주이고 6일을 곱하면 약 26일중 13일을 평균적으로 근로제공하게 됩니다.
2) 교대 근무와 휴게시간이 장시간으로 배치된 점, 상담내용상의 정보에서 시설관리업종으로 기재한 점등으로 미뤄 볼 때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등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3) 따라서 휴게시간 10시간을 제외한 1일 14시간의 근로를 제공하며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됩니다. (감단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야간근로발생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기본근로 14시간×13일=182시간이 나오며, 야간 근로 1일 2시간×13일×0.5배(야간가산)=13시간의 야간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이를 더하면 월 195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감단직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95시간의 유급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귀하의 월급여액을 나누었을 때 나오는 시간급이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따지거나, 시급으로 귀하의 급여가 정해진 경우 월 195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월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 기준 1,628,25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여기에 사업장 특성에 따라 각종 직무수당과 상여금, 그리고 연차수당 월할분등을 지급하게 되면 총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