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담 2019.09.26 13:29

4조2교대 주야비휴(주간08:30~20:30, 야간20:30~익일08:30)근무체제구요

국경일(명절등)근무시 휴일수당을 받고있습니다.

궁금한것은 명절에 근무자가 휴가를 가서 대근을 들어갔을 경우

휴일수당은 근무한사람이 받으므로 대근자가 받는건가여?

휴일수당 별개로 비번때 나와서 근무를 했으니 시간외 수당도 받을수 있나여?

그냥 평일 기준이라하면 비번날 나왔으니 시간외수당만 지급받으면 될텐데

명절같은경우 의문이 생겨 글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7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소위 공휴일도 유급휴일이라면 실제 노동을 제공할 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이 때 휴가를 사용했다면 연차휴가수당만 지급할 뿐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근의 경우도 비록 본인의 소정근로일은 아니지만 대근으로 인해 노동을 제공했다면 휴일에 일한 것이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옳을 것 입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와 같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휴일에 일했기 때문에 휴일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지급, 8시간 초과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로시간 문의 1 2020.12.08 614
휴일·휴가 2교대 당직원 퇴직간 발생 연차개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9.02 429
근로시간 제조업 4조 2교대 근로시간인정. 1 2020.08.07 459
최저임금 하루 12시간 주6일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1 2020.07.24 5481
임금·퇴직금 3조 2교대를 처음해봐서 모르는게 많아 물어봅니다. 2020.04.24 619
근로시간 근무중 휴게시간 2 2020.03.02 513
근로시간 장애인거주시설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 2020.01.16 1757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무 사업장에서 연속 7일의 주간 또는 야간근무의 합법... 1 2019.12.24 1501
근로시간 4조 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9.12.20 3361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변형 근무 조성입니다. 1 2019.11.17 630
» 임금·퇴직금 휴일수당 및 시간외수당 지급문의 1 2019.09.26 827
임금·퇴직금 24시간 2교대근무 급여문의요 1 2019.09.25 1478
임금·퇴직금 주야비 3명 교대근무 급여 계산법 문의입니다. 1 2019.08.13 6216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무시 52시간 초과여부 2 2019.07.23 7241
근로시간 4조 2교대 변형근무인데, 중간에 4시간의 무급휴게시간을 부여하... 1 2019.06.11 3158
근로시간 3조 2교대 급여와 근무시간 질문드립니다. 3 2019.05.09 909
근로계약 4근2휴 교대근무 통상시급기준 시간 1 2019.02.18 2594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로시간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2019.02.15 2802
근로시간 4조 2교대 근무 시간 및 기본급 1 2019.02.14 2843
근로시간 3조2교대 급여계산방법 1 2018.12.21 337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