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2교대 (주주주 야야야 휴휴휴) 교대근무
주간 08시~19시(11시간) 야간 19~08시(13시간) 휴게시간 없다고 가정하였을 때
1일 근로시간, 1주 근로시간, 1달 근로시간, 1년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싶습니다.
4조3교대로 변경하였을 때 근로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고 싶어서요. 문의드립니다.
3조2교대 (주주주 야야야 휴휴휴) 교대근무
주간 08시~19시(11시간) 야간 19~08시(13시간) 휴게시간 없다고 가정하였을 때
1일 근로시간, 1주 근로시간, 1달 근로시간, 1년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싶습니다.
4조3교대로 변경하였을 때 근로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고 싶어서요.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로시간 문의 1 | 2020.12.08 | 614 |
휴일·휴가 | 2교대 당직원 퇴직간 발생 연차개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2 | 429 | |
근로시간 | 제조업 4조 2교대 근로시간인정. 1 | 2020.08.07 | 458 | |
최저임금 | 하루 12시간 주6일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1 | 2020.07.24 | 5481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를 처음해봐서 모르는게 많아 물어봅니다. | 2020.04.24 | 619 | |
근로시간 | 근무중 휴게시간 2 | 2020.03.02 | 513 | |
근로시간 | 장애인거주시설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 | 2020.01.16 | 1757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무 사업장에서 연속 7일의 주간 또는 야간근무의 합법... 1 | 2019.12.24 | 1501 | |
근로시간 | 4조 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19.12.20 | 3361 | |
임금·퇴직금 | 4조 2교대 변형 근무 조성입니다. 1 | 2019.11.17 | 625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 및 시간외수당 지급문의 1 | 2019.09.26 | 827 | |
임금·퇴직금 | 24시간 2교대근무 급여문의요 1 | 2019.09.25 | 1474 | |
임금·퇴직금 | 주야비 3명 교대근무 급여 계산법 문의입니다. 1 | 2019.08.13 | 6215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무시 52시간 초과여부 2 | 2019.07.23 | 7241 | |
근로시간 | 4조 2교대 변형근무인데, 중간에 4시간의 무급휴게시간을 부여하... 1 | 2019.06.11 | 3153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급여와 근무시간 질문드립니다. 3 | 2019.05.09 | 909 | |
근로계약 | 4근2휴 교대근무 통상시급기준 시간 1 | 2019.02.18 | 2594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로시간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 2019.02.15 | 2802 | |
근로시간 | 4조 2교대 근무 시간 및 기본급 1 | 2019.02.14 | 2843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급여계산방법 1 | 2018.12.21 | 33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근로시간은 귀하께서 말씀하신 시간이고, 1주 근로시간은 교대제에 따라 매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주마다 계산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나 평균 주 근로시간은 (33시간+39시간)*365/9/52=약56시간이 나옵니다. 월 평균 근로시간은 (33+39)*365/9/12=243시간입니다. 연 평균 근로시간은 72*365/9=2920시간입니다.
4조3교대의 경우 정확한 근무일과 근로시간을 알아야 구체적 계산이 가능하나 3일 일하고 1일 쉬는 것을 가정했을때 평균 월 근로시간은 (8*3)*365/12/4=182.5시간이 나옵니다. 교대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40356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