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e19 2018.09.17 21:01

중소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3교대로 계약하여 근무중에 인력부족의 이유로 2교대 근무로 변경되어 근무중에 있습니다.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았으며, 처음 계약한 3교대계약으로  연장수당으로만 지급받고 있습니다.

3교대계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D (오전근무): 07:00-15:00

E(오후근무): 15:00-22:00

N(야간근무): 22:00-07:00

근로시간은 교대제로 근무하되,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한다

기본월봉: 2,140,000, 제수당 :시간외근로수당 522,200

기본월봉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주휴수당 포함)을 말한다.

시간외근로수당은 매월(34)시간의 고정적인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에 대하여 미리 포괄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휴일은 야간근무(N) 5개이상: 8개, 6개이상: 9개 7개이상: 10개 로 정하여 이에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2교대 근무를 하며 오전근무는 07:00-19:00 야간근무 19:00-익일 07:00 로 일일 12시간으로 근무형태가 바뀌었음에도 

연장수당외에 급여항목이 변경된게 없습니다. 

현재 연장근로시간은 오전근무 +4시간, 야간근무 +3시간으로만 산정하여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실제근무는 인력이 없어 월 야간근무 평균 15개, 오전근무 평균 8개 휴일 평균 7개 하고있습니다.

3교대 계약인 나이트 7개이상 휴일 10개를 적용받아 못쉬는 날은 미오프수당으로 지급받았습니다.

휴일, 휴게시간, 연장수당 등등 제대로 지급받고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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