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j7009 2011.10.07 22:27

안녕하세요... 2교대 근무 생산직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월급을 일한 만큼 받지 못하는것 같아 이렇게 상담문의 드립니다..

일단 저는 용역을 통해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대부분이 용역 입니다)

월급은 21일 ~ 다음달 20일 까지 일한 급여가 계산되어 월급을 받습니다..

회사는 자동차부품 만드는회사구요...

일하는 시간은 주야 2교대

주간에는 08시 30분(출근) ~  오후 20시 30분(퇴근)  , 쉬는시간 2시간마다 10분간 휴식 , 점심시간 12시 40분 ~ 13시 30분까지(50분) ,

저녁시간 17시 30분 ~ 18시 까지(30분) , 저녁시간이 끝나면 18시부터 20시 30분까지 일을 하고 20시 30분에 퇴근을 합니다

야간에는 20시 30분(출근) ~ 다음날 오전 08시30분(퇴근) 쉬는시간 2시간마다 10분간 휴식 , 출근후 첫 식사시간 12시~ 12시 50분까지(50분) 새벽 05시~06시까지 식사시간(라면줍니다)

이렇게 일을 하고 주간조에서 야간조로 넘어가는 일요일은 일요일 오전 08시 30분 출근하여 철야를 해서 다음날인 월요일 08시 30분에 퇴근을 합니다...

여기에 사진을 첨부할수있으면 월급 명세서를 올릴텐데 그런게 없네요 ...

명세서를 보면 31일 일한 기본급 1,093,680 원이며 시급은 4,410 원입니다

상여금은 400%정도로 알고 있구요 273,420 원 받았습니다

연장근무 51.5 시간 일해서 340,673원

야간근무(야간조)  88시간 일해서 194,040원

휴일 62시간 일해서 410,130 원

총 합해서 2,311,943원 받았습니다..

기본급과 연장수당은 맞는거 같은데... 야간수당이 88시간 x 0.5 x 시급(4,410원) 이 적용된거 같은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잘못된 건가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일단 궁금한것은 이 야간수당이 제가 알기론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1.5배고 몇시부터 몇시는 2배 ...뭐 이렇게 알고있는데

0.5로 계산된거 보니...일한 만큼 돈을 받지 못하는것같아 쫌 그렇습니다...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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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1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시간 당연분 임금 100% + 연장근로 가산임금 50%입니다.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시간 당연분 임금 100% + 휴일근로 가산임금 50%입니다.

    야간근로(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 가산임금 = 야간근로시간 * 50% 입니다.

    따라서 월 야간근로시간이 총 88시간인 경우, 적절한 계산방법은 [88시간*시간당임금* 50%] 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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