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별녀 2021.03.18 16:20

안녕하십니까, 2019.5.9일에 입사후 계속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직장입니다.

곧 딱 2년차가 되는 퇴사일:2021.5.8(퇴직신고일:2021.5.9)에 계약만료로 퇴직 후에 실업급여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2년이 넘어가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신청이 불가하다고 해서요.

저의 경우는 아래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1.입사일 기준으로, 퇴사일(퇴직신고일) 이 딱 2년이 되는 경우가 맞는지?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2.계약만료로 퇴직 후에, 실업급여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 회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3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이직일은 피보험자와 사업주 간의 고용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날이므로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퇴직일과 다름)

    1. 따라서 귀하의 근로계약기간이 2019년 5월 9일~2021년 5월 8일이었다면 5월 8일이 이직일이므로 2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수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2년이 넘어가면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기에 계약종료로 수급이 어렵다 뿐이지, 해고나 기타 사유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딱 1년 근무 시 2년차 연차발생 여부문의(변경된 행정해석 질의) 2024.04.12 111
» 기타 2년 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 1 2021.03.18 3899
휴일·휴가 2년차 연차휴가 부여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21.03.10 1061
휴일·휴가 1월말 입사자의 연차계산 문의 1 2020.01.02 1063
임금·퇴직금 퇴사 전 남은 연차개수 알려주세요 ㅠㅠ 1 2019.04.29 599
휴일·휴가 연차 휴가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8.11.30 690
휴일·휴가 연차 문의 드립니다. 2 2018.11.28 214
휴일·휴가 2년차인데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시스템일 수 있나... 1 2018.09.04 4735
휴일·휴가 2년차 정규직 퇴사 그리고 2년차 연차의 활용에 대해 1 2018.05.03 2799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