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찡s 2019.04.29 11:11

2017.7.17에 입사해서 2019.09.30 퇴사예정인데요..

지금까지 연차 10개 썼는데 9/30일에 퇴사할 때 까지 연차 몇 개 더 쓸 수 있을까요??

연차수당이 없어서 무조건 연차 다 쓰고 나가야 하는데 연차를 많이 쓴거면 오히려

퇴직금에서 깎는다고 해서 걱정되서요 ㅠㅠ 

2018년 연차 15개 썼고 2019.01.01에 연차 15개 다시 생겼어요

2019.09.30까지 연차 15개 다 써도 퇴직금에서 돈 안 깎일까요??ㅠㅠ

퇴직날까지 연차 몇 개 더 쓸 수 있는지 개수로 꼭 좀 알려주세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2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7.7.17. 입사일 기준으로 2018.7.16.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와 매월 개근했다면 매월 1일씩 총 11일의 연차를 포함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8.7.17.~2019.7.16.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개근할 경우 2019.7.17.2년차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26+15일등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귀하가 2018년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11일의 미사용 연차휴가가 남아 있고, 2019년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등 26일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만큼 이를 퇴사일까지 사용하시고미사용 분에 대해서는 퇴사시점에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잔여연차휴가일수 만큼 현금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딱 1년 근무 시 2년차 연차발생 여부문의(변경된 행정해석 질의) 1 2024.04.12 122
고용보험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12.19 658
비정규직 계약기간 종료 전 자진퇴사 후 재입사 1 2023.10.12 1076
근로계약 고령자의 2년 초과 기간제 계약 애매한 경우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23.03.30 896
임금·퇴직금 2년미만 근로 시 퇴직금 산정 문의 1 2023.02.27 2502
휴일·휴가 2022년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2.22 1460
임금·퇴직금 2년 미만 근무 동일회사 퇴사 후 1달 단기계약 시 계약만료로 인... 1 2022.01.25 4786
임금·퇴직금 1월 퇴사 시 급여,연차수당 최저임금 관련 1 2022.01.18 1168
휴일·휴가 휴가 계산 문의드립니다. 2 2021.12.31 115
임금·퇴직금 2022년 임금계산 2021.12.21 394
임금·퇴직금 2년차 연차수당 2021.11.30 626
휴일·휴가 연차 1 2021.10.31 153
기타 2년 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 1 2021.03.18 3899
휴일·휴가 2년차 연차휴가 부여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21.03.10 1061
휴일·휴가 1년이상 2년미만 기간제근로자의 연차발생 및 소멸시효 1 2020.12.28 3042
임금·퇴직금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20.11.23 913
임금·퇴직금 국립대학교 2년 계약직 실업급여 1 2020.01.03 1056
휴일·휴가 1월말 입사자의 연차계산 문의 1 2020.01.02 1063
» 임금·퇴직금 퇴사 전 남은 연차개수 알려주세요 ㅠㅠ 1 2019.04.29 599
임금·퇴직금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가입 문의 1 2019.04.05 1065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