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야 2020.01.03 09:40

안녕하세요.


2018.09.03 ~ 현재까지 국립대학교에서 기간제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7급 대체 인력으로 근무중이며, 이 분이 더 이상 근무할 의사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이며 인사담당자로부터 계약기간이 최대 2년을 넘길 수 없어 

2020.08. 말 까지 계약이 연장되어 고용될 것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연장하고 싶은 마음입니다만, 공공기관에서 최대 2년까지 계약이 가능한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6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딱 1년 근무 시 2년차 연차발생 여부문의(변경된 행정해석 질의) 1 2024.04.12 122
고용보험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12.19 658
비정규직 계약기간 종료 전 자진퇴사 후 재입사 1 2023.10.12 1076
근로계약 고령자의 2년 초과 기간제 계약 애매한 경우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23.03.30 896
임금·퇴직금 2년미만 근로 시 퇴직금 산정 문의 1 2023.02.27 2502
휴일·휴가 2022년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2.22 1460
임금·퇴직금 2년 미만 근무 동일회사 퇴사 후 1달 단기계약 시 계약만료로 인... 1 2022.01.25 4786
임금·퇴직금 1월 퇴사 시 급여,연차수당 최저임금 관련 1 2022.01.18 1168
휴일·휴가 휴가 계산 문의드립니다. 2 2021.12.31 115
임금·퇴직금 2022년 임금계산 2021.12.21 394
임금·퇴직금 2년차 연차수당 2021.11.30 626
휴일·휴가 연차 1 2021.10.31 153
기타 2년 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 1 2021.03.18 3899
휴일·휴가 2년차 연차휴가 부여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21.03.10 1061
휴일·휴가 1년이상 2년미만 기간제근로자의 연차발생 및 소멸시효 1 2020.12.28 3042
임금·퇴직금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20.11.23 913
» 임금·퇴직금 국립대학교 2년 계약직 실업급여 1 2020.01.03 1056
휴일·휴가 1월말 입사자의 연차계산 문의 1 2020.01.02 1063
임금·퇴직금 퇴사 전 남은 연차개수 알려주세요 ㅠㅠ 1 2019.04.29 599
임금·퇴직금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가입 문의 1 2019.04.05 1065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