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1 2021.03.10 17:15

예)5인이상 사업장 된 일자: 2020.05.03 입사일: 2020.05.03

연차 부여를,

2년차에는 입사년도 기준, 3년차부터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2021.05.03에 15개 발생(월 만근연차 11일 별도), 2022.01.01에 10개 발생하여

2021.05.03에 발생 한 연차는 2022.05.02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2.01.01에 발행 한 연차는 2022.12.31까지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1. 이렇게 입사년도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을 함께 사용해도 되나요?

2. 2021.05.03에 2020.05.03~2020.12.31까지 근무분에 대한 2년차 비례계산식으로 계산하여 10일 부여하고 2022.05.02까지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며, 3년차2022.01.01에 2021.01.01~2021.12.31까지 연만근에 대한 연차 15일 부여하여 2022.12.31까지 사용 할 수 있게 진행해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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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6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시 법에서 정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셔서 유리한 기준을 적용, 정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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