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gbangsil 2021.11.30 17:10

 

만60세  넘으셨고요 입사를 2020.1.2 에 하셨고 2021.12.31 까지 근로계약만료입니다.

2년차 연차를 지급받으시려면  2022.1.2까지 근무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일요일 이라 근무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2021.1.3 월요일 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그럼

근로계약서상  만료일 이후라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2022.1.1일 부터 2022.1.3 일까작성하고 근무도 해야  만 2년의 연차 지급이 가능할까요?

아님 재근로 의사가 없으면 근로계약 만료일인 2021.12.31 근무하고 퇴사로 처리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딱 1년 근무 시 2년차 연차발생 여부문의(변경된 행정해석 질의) 1 2024.04.12 122
고용보험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12.19 658
비정규직 계약기간 종료 전 자진퇴사 후 재입사 1 2023.10.12 1076
근로계약 고령자의 2년 초과 기간제 계약 애매한 경우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23.03.30 896
임금·퇴직금 2년미만 근로 시 퇴직금 산정 문의 1 2023.02.27 2502
휴일·휴가 2022년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2.22 1460
임금·퇴직금 2년 미만 근무 동일회사 퇴사 후 1달 단기계약 시 계약만료로 인... 1 2022.01.25 4786
임금·퇴직금 1월 퇴사 시 급여,연차수당 최저임금 관련 1 2022.01.18 1168
휴일·휴가 휴가 계산 문의드립니다. 2 2021.12.31 115
임금·퇴직금 2022년 임금계산 2021.12.21 394
» 임금·퇴직금 2년차 연차수당 2021.11.30 626
휴일·휴가 연차 1 2021.10.31 153
기타 2년 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 1 2021.03.18 3899
휴일·휴가 2년차 연차휴가 부여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21.03.10 1061
휴일·휴가 1년이상 2년미만 기간제근로자의 연차발생 및 소멸시효 1 2020.12.28 3042
임금·퇴직금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20.11.23 913
임금·퇴직금 국립대학교 2년 계약직 실업급여 1 2020.01.03 1057
휴일·휴가 1월말 입사자의 연차계산 문의 1 2020.01.02 1063
임금·퇴직금 퇴사 전 남은 연차개수 알려주세요 ㅠㅠ 1 2019.04.29 599
임금·퇴직금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가입 문의 1 2019.04.05 1065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