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1일 입사하여 근무 하였습니다. 이때는 저희기간이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1나씩 부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 4월1일 저희 사무실이 통합되면서 연자부여방식이 회계년기준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연차 ~2016년 3월 31일까지 15개
-2016년도4월1일~ 2017년도3월31일까지16개
-2018년도4월1일~ 2019년도 3월31일 까지 17개
-2019년도 4월1일~2020년도 3월31일까지 18개
-2020년도 4월1일~ 2020년도 3월31일까지 19개
-2021년도 4월1일~2021년도 12월 31일까지 13개( 사무실이 통합되면서 _회계년기준으로 계산 함)근로기준법에 따름
-2022년도 연차는 총 17개를 부여받았는데 맞나요? 18개 아닌가요 .. 이해가 안되네요..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지만, 사업장의 특성상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선에서 회계연도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즉 2021년 4월 1일에 회계연도로 변경되었다면 해당기간까지의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모두 부여하되 2021년 12월 31일 기점으로 비례해서 추가로 연차휴가를 1월 1일에 부여하면 됩니다. 또한 귀하께서 퇴사할 경우 퇴사시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하여 귀하께 유리한 방식으로 재산정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계산은 당홈페이지 연차휴가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