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2022.01.18 10:37

안녕하세요,

2022년 1월 중순 퇴사 예정입니다.

2021년 기준 급여가 2022년 최저임금보다 낮습니다.

원래는 1월에 연봉협상 후 1월 급여에 반영이 예정 되어있었으나, 협상 전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 이 경우 2022년 1월 분의 급여는 자동적으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 2021년 급여 기준으로 계산되는 경우 최저임금보다 낮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인거죠?

 

2. 2020년에 입사했고,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되었습니다. (13.5일)

연차수당 계산 시에도 1월 임금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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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1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협상이 늦어지는 등의 사유등이 있더라도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할 수는 없을 것 이므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발생일 직전의 임금지급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므로 해당 시기의 최저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임금체계가 복잡하지 않다면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할 수는 있지만 산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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