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팜 2015.01.28 10:46

안녕하세요 언제나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당사 외국인 근로자 중 E-7(특정활동_컴퓨터프로그래머)비자로 약 5년간 재직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2년마다 계속 계약을 갱신했었습니다.

2010.01.01~2011.12.31 -1회

2012.01.01~2013.12.31 - 2회

2014.01.01~2015.12.31 - 3회

이렇게 계약을 했었는데 올해 말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관계를 종료할려고 합니다.

계약 사이에 따로 퇴직금을 정산하거나 퇴직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2년이상 고용으로 간주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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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09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허가제적용외국인 근로자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기간이 정해진 외국인 근로자 등 다른 법령에서 사용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에게는 기간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출입국관리법에 다라 체류기간이 정해진 경우 이는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기간제법의 적용제외를 받습니다.

    단, 영주(F-5)비자나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며, 취업여부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이 결정 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간제법 적용제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고용차별개선정책과-2390)

    따라서 E-7비자의 경우 역시 해당 근로자가 2년 이상 기간제로 근로했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해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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