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입사 2017.11.10일 퇴사 2018.12.31이라면
지급해야할 연차갯수는 몇개인가요
저희 총무과장님은 2.2개+11개+15개=총 28.2개라고
하시는데 맞는건가요
2. 위 사원이 계속근무자라함
2019년에 사용가능한 연차수는 몇개인가요
26개인가요
안녕하세요
1. 입사 2017.11.10일 퇴사 2018.12.31이라면
지급해야할 연차갯수는 몇개인가요
저희 총무과장님은 2.2개+11개+15개=총 28.2개라고
하시는데 맞는건가요
2. 위 사원이 계속근무자라함
2019년에 사용가능한 연차수는 몇개인가요
26개인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2018년 입사자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3 | 454 | |
임금·퇴직금 | 2018년 입사한 직원의 1년차 연차수당 선지급 문제 1 | 2021.07.01 | 84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궁금합니다. 1 | 2018.12.28 | 184 | |
기타 | 2018년 개정연차법 1 | 2018.07.04 | 974 | |
» | 임금·퇴직금 | 2018년 개정연차 계산 | 2018.04.20 | 1356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및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8.01.18 | 345 | |
기타 | 2018년 연차규정이 변경되는데, 1년 미만 재직자의 월 1개씩 발생... 1 | 2017.12.14 | 66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