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입사일 : 2018년 09월 03일
퇴사예정일 : 2022년 02월 28일
회사 년차 발생 기준 : 회계년도
2월 28일로 퇴사를 신청했고,
1월 1일에 갱신 된 연차사용으로 근무일수 채워 급여를 받고자,
2월 중순까지 출근을 하겠다 하였습니다.
이에 회사측은, 1년 만근시 년차가 생성되기에 남은 년차가 없을거라고 안된다고 합니다.
본인은 연월차 갱신된 법이 있음에도 회계년도방식에 의해
2018년도 - 년차 4개 발생
2019년도 - 년차 15개 발생
2020년도 - 년차 15개 발생
2021년도 - 년차 15개 발생
으로 년차를 받았습니다.
이에 2022년도 - 년차 16개 발생이 되었으면, 2월에 퇴사할때 사용 할 수 있지 않나요..?
18년10월3일~19년도 9월 3일: 11개 (한달 만근시 1개씩 발생)
19년1월1일: 4개
20년1월1일: 15개
21년1월1일: 15개
22년1월1일: 16개
입니다. 22년 연차는 21년 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기 때문에 22년 근무와는 관계없이 받으시는 겁니다.
만약 22년 10월까지 근무하신다면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을 해야하지만 그게아니라면
22년 1월 퇴사나 9월 퇴사 연차발생수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