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둥 2019.09.25 14:26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교대 24시간 근무를 할 경우에

급여 산출내역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주6일 (월~ 토)까지 근무를 하고 근무시간은 9:00 ~ 9:00 까지입니다

13:00 ~ 14:00 점심시간(1시간), 19:00~20:00저녁시간(1시간),

00:00 ~ 다음날 오전 8:00(8시간)

이렇게 휴게시간을 잡고 있는데

이럴경우 급여와 근무시간좀 알려주세요 ㅜㅜ(최저임금적용)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5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토요일까지 6일에 대해 2교대 근무를 할 경우 월 평균 4.34주이고 6일을 곱하면 약 26일중 13일을 평균적으로 근로제공하게 됩니다.

     

    2) 교대 근무와 휴게시간이 장시간으로 배치된 점, 상담내용상의 정보에서 시설관리업종으로 기재한 점등으로 미뤄 볼 때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등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3) 따라서 휴게시간 10시간을 제외한 114시간의 근로를 제공하며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됩니다. (감단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야간근로발생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기본근로 14시간×13=182시간이 나오며, 야간 근로 12시간×13×0.5(야간가산)=13시간의 야간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이를 더하면 월 195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감단직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나 1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95시간의 유급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귀하의 월급여액을 나누었을 때 나오는 시간급이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따지거나, 시급으로 귀하의 급여가 정해진 경우 월 195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월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 기준 1,628,25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여기에 사업장 특성에 따라 각종 직무수당과 상여금, 그리고 연차수당 월할분등을 지급하게 되면 총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 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3.09.17 824
임금·퇴직금 아파트 24시간 격일제 근무 기전기사 월급에 관하여 문의 1 2023.07.18 1353
휴일·휴가 1주 6일 24H 근로자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시간 수 ... 1 2023.06.30 307
임금·퇴직금 격일제 감단직 근로자 각종수당 및 임금 질문드립니다. 2023.06.25 583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근무자의 급여와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2.12.22 2024
임금·퇴직금 주 3일 총 24시간 근무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2022.11.29 3696
근로계약 24시간 격일근무 월평균 급여계산 1 2022.07.13 1041
임금·퇴직금 급여 산출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2.03.02 528
근로시간 사업장 행정원입니다. 24시간 당직 / 간호 / 당-비-비-휴 근무형... 1 2021.10.18 457
산업재해 24시간 격일제 근무 경비원 산재 인정과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2021.05.24 1247
휴일·휴가 24시간 근무 3교대 연차휴가 사용 관련 1 2021.05.03 1066
근로시간 감단직으로 1인24시간 맞교대 근무로 휴게시간 및 휴게공간에 대... 1 2019.10.08 6916
» 임금·퇴직금 24시간 2교대근무 급여문의요 1 2019.09.25 1462
근로시간 격일제근로자 휴일근로수당 계산 1 2019.05.20 817
근로계약 감단직 24시간 맞교대 월 소정급여 및 근로시간 산출 문의드립니다. 1 2019.05.07 1885
근로시간 응급실간호사입니다 2019.01.24 526
기타 24시간 3교대의 경우, 52시간 시행에 대응하려면 1 2018.12.17 644
근로시간 24시간 근로(3교대) 에 대한 임금 계산법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8.10.28 955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월차11,연차에 대해서 2018.09.15 638
임금·퇴직금 3교대근무와 24시간 근무의 병행시 급여 차이 계산 2 2018.07.02 3410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