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brkuj 2011.12.07 16:07

24시간제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입니다.

직원들은 교대로 격일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1일날 오전 9시에 출근하여, 2일 오전 9시에 퇴근을 하시고, 3일 오전 9시에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말의 개념이 없이 격일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상, 종사자들의 조중식, 휴게, 수면 시간이 별로도 기재되어 있고,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기관에서 책정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이분들의 시간외 수당(연장, 휴일)을 어떻게 책정하여야 하는지가 의문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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