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오 2016.05.20 12:16

계약직 알바 퇴직급여가 나오는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제가 알아본 바로는 2016년 부터 임시직도 3개월 이상 일하면 나온다는 글을 본적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시급은 6,030원 이며, 한달 월급은 127만원이라고 계약서에 써있습니다.

4대 보험을 제하면 114만원 정도 나옵니다.

1– 767,750(1 12[] ~ 1 29[])

2– 1,148,170 (21[] ~ 229[], 2/8,9,10 설날)

3- 1,147,170(3 1[] ~ 3 31[] 3/1)

4- 1,214,210 (41[] ~ 4 29[], 4/13 선거일)

5- 1,147,170원 예상 (5 2[] ~ 5 31[], 5/5어린이날, 5/6임시공휴일)

6- 1,147,170원 예상 (61[] ~ 6 30[])

이런 상황이면 퇴직급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혹 더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바로바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0 18: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해당 사업주는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2024.03.27 102
휴일·휴가 3개월 근로자 사용가능 연차일수 1 2022.06.03 510
해고·징계 수습 3개월 만료 전에 권고사직 제안 받았는데, 부당해고에 해당... 1 2022.03.16 6275
근로시간 선택근무제 정산기간 3개월 확대 관련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시간... 1 2021.09.28 201
근로시간 52시간 탄력적근무제 1 2021.07.09 358
해고·징계 부당징계 정직 3개월 구제문의 1 2021.04.25 533
근로계약 단기근로계약서 작성 2 2020.05.21 733
임금·퇴직금 13개월 임금인 사람의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 여쭤보려 합니다. 3 2020.01.18 46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연차사용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1 2019.09.28 514
임금·퇴직금 13개월 근무시 연차수당은 몇일이 지급되나요? 1 2019.05.11 4104
임금·퇴직금 3개월 미만 근무자의 평균임금 산출 1 2019.03.07 200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싼 1 2017.05.18 45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및 주말근무 및 연차 퇴직금포함(13개월로 계산 ) 1 2017.03.31 3331
임금·퇴직금 갑작스런 폐업통보 위로금조로 받은 3개월분 급여신고시, 근로소... 1 2016.07.04 5483
» 임금·퇴직금 임시 계약직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6.05.20 400
기타 3개월 미만 근로자의 퇴사 예고기간에 관한 문의입니다 2 2016.04.24 1557
임금·퇴직금 체당금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2015.10.13 401
임금·퇴직금 의도적인 임금 지급 지연.. 1 2015.09.07 157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관련해 1 2015.05.29 439
임금·퇴직금 퇴직후 과오지급분(구상금)채권수임통보 받음 1 2015.01.30 843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