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원. 2017.03.31 09:59

안녕하세요 관세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입사일은 2015년 12월 21일이고, 오늘날짜인 2017년 3월 31일부로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3개월인 12월~2월까지는 수습기간으로 일하였습니다.

   1, 수습기간을 포함한 약15개월? 근무동안 여름휴가 3일을 제외한 날에는 쉰적이 없습니다

       예비군5일(향방작계)와 병원들린경우(오전 2~3시간 외출)만 쉬었씁니다

       현재 퇴직금은 irp통장으로 지급받기로 되있으며, 연차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네요.

       여쭙는 내용은 위 내용처럼 15개월 근무의경우 월차가 18개가 발생하며, 여름휴가 3일을 제외한

       15개의 연차비용이 맞는건가요? 노동부에 월요일날 신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동부에 신고시 필요 서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위 내용처럼 근무를 하였고,  토요일은 3주에 한번꼴로 근무하였습니다

       토요일근무는 5만원으로 고정되있으며, 15개월간 토요일근무는 1.5배가아닌 5만원 고정금으로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으며, 노동부에 고발 가능한 내용인지요?


  3,  마지막 질문입니다...

       근무하는 회사는 현재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으로 지급되며

       연봉은 13개월로 나뉘어 계산됩니다(ex.연봉2천 / 13개월 =  1달급여

       듣기로 13개월의 연봉지급이 된다는 경우도 봤고, 안된다는 경우도 확인하였습니다

        13개월로 퇴직금을 포함한 급여 지급이 가능한 것인가요?


위 3가지 질문에 답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07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총 18개월을 근로제공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연차휴가 명목으로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 그렇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1일 근로제공 시간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통상임금등을 산정하기 어려우나 토요일 근로의 경우 초과근로로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5만원의 급여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한 액수보다 작다면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연간임금총액을 13으로 나눠 12에 해당 하는 금액만 지급받고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해 두기로 근로계약을 통해 정했다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2024.03.27 102
휴일·휴가 3개월 근로자 사용가능 연차일수 1 2022.06.03 510
해고·징계 수습 3개월 만료 전에 권고사직 제안 받았는데, 부당해고에 해당... 1 2022.03.16 6275
근로시간 선택근무제 정산기간 3개월 확대 관련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시간... 1 2021.09.28 201
근로시간 52시간 탄력적근무제 1 2021.07.09 358
해고·징계 부당징계 정직 3개월 구제문의 1 2021.04.25 533
근로계약 단기근로계약서 작성 2 2020.05.21 733
임금·퇴직금 13개월 임금인 사람의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 여쭤보려 합니다. 3 2020.01.18 46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연차사용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1 2019.09.28 514
임금·퇴직금 13개월 근무시 연차수당은 몇일이 지급되나요? 1 2019.05.11 4104
임금·퇴직금 3개월 미만 근무자의 평균임금 산출 1 2019.03.07 200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싼 1 2017.05.18 458
»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및 주말근무 및 연차 퇴직금포함(13개월로 계산 ) 1 2017.03.31 3331
임금·퇴직금 갑작스런 폐업통보 위로금조로 받은 3개월분 급여신고시, 근로소... 1 2016.07.04 5483
임금·퇴직금 임시 계약직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6.05.20 400
기타 3개월 미만 근로자의 퇴사 예고기간에 관한 문의입니다 2 2016.04.24 1557
임금·퇴직금 체당금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2015.10.13 401
임금·퇴직금 의도적인 임금 지급 지연.. 1 2015.09.07 157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관련해 1 2015.05.29 439
임금·퇴직금 퇴직후 과오지급분(구상금)채권수임통보 받음 1 2015.01.30 843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