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1년전에도 연차가 11개 발생되고 1년뒤에 연차가 15개가 발생된다면
실제 13개월 근무하고 연차를 한개도 쓰지 않는다면 26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11개 + 한달 근무한 12개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1년전에도 연차가 11개 발생되고 1년뒤에 연차가 15개가 발생된다면
실제 13개월 근무하고 연차를 한개도 쓰지 않는다면 26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11개 + 한달 근무한 12개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 2024.03.27 | 102 | |
휴일·휴가 | 3개월 근로자 사용가능 연차일수 1 | 2022.06.03 | 510 | |
해고·징계 | 수습 3개월 만료 전에 권고사직 제안 받았는데, 부당해고에 해당... 1 | 2022.03.16 | 6275 | |
근로시간 | 선택근무제 정산기간 3개월 확대 관련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시간... 1 | 2021.09.28 | 201 | |
근로시간 | 52시간 탄력적근무제 1 | 2021.07.09 | 358 | |
해고·징계 | 부당징계 정직 3개월 구제문의 1 | 2021.04.25 | 533 | |
근로계약 | 단기근로계약서 작성 2 | 2020.05.21 | 733 | |
임금·퇴직금 | 13개월 임금인 사람의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 여쭤보려 합니다. 3 | 2020.01.18 | 462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후 연차사용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1 | 2019.09.28 | 514 | |
» | 임금·퇴직금 | 13개월 근무시 연차수당은 몇일이 지급되나요? 1 | 2019.05.11 | 4104 |
임금·퇴직금 | 3개월 미만 근무자의 평균임금 산출 1 | 2019.03.07 | 20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싼 1 | 2017.05.18 | 45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및 주말근무 및 연차 퇴직금포함(13개월로 계산 ) 1 | 2017.03.31 | 3331 | |
임금·퇴직금 | 갑작스런 폐업통보 위로금조로 받은 3개월분 급여신고시, 근로소... 1 | 2016.07.04 | 5483 | |
임금·퇴직금 | 임시 계약직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6.05.20 | 400 | |
기타 | 3개월 미만 근로자의 퇴사 예고기간에 관한 문의입니다 2 | 2016.04.24 | 1557 | |
임금·퇴직금 | 체당금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 2015.10.13 | 401 | |
임금·퇴직금 | 의도적인 임금 지급 지연.. 1 | 2015.09.07 | 15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와 관련해 1 | 2015.05.29 | 439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과오지급분(구상금)채권수임통보 받음 1 | 2015.01.30 | 8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