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근무제 정산기간이 1개월에서 -> 최대 3개월로 변경되면서 
아래와 같은 조항도 추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호) 정산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 부여 ○ 다만,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름 * ①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 및 예방 ②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③ 그 밖에 ① 및 ②에 준하는 사유
 
이에 궁금한 점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서면 합의라는 것이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 및 예방,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두가지에 대한 서면 합의를 말하는 건지
혹은 두가지와 더불어 노사간의 협의 시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 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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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01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2조 2항에서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 연속된 휴식부여의 예외상황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은 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나 문언의 의미 그대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조 1호에서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명보호 또는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최근 노동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질병 관리본부 및 전국 검역소의 대응요원, 중앙의료원 등 병원 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마스크를 생산하기 위한 경우를 "인명 보호 또는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2) 법에서 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근로자들을 근로를 더 시킬 것이지 미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서 11시간 이상 연속된 휴식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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