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숑프리제 2011.12.23 11:03

안녕하세요.

현재 인천에서 근무중이고 내년 결혼 후에는 안산에서 거주할 예정입니다.

결혼으로 인해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서 거주지를 옮기고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거주할 곳인 안산고용센터로 신청하려고 알아보니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야 하는 점은 맞지만

수도권은 교통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사실상 시간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식의 모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네이버 길찾기를 이용해서 대중교통 시간을 환산한다고 해서

제가 환산해보니 버스만 이용하거나 지하철+버스 이용시에 편도 1시간 50분이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현재 회사업무가 8시부터 시작이다보니 사실상 통근은 힘들다고 보여지는데요.

혹시 수도권이라 지하철타고 충분히 통근할 수 있다는 내부판단으로 실업급여가 거절된다면 이의신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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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2.01.14 12: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근소요시간의 계산 원칙은 '통상의 보통사람이라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하며, 도보, 교통수단 대기시간, 탑승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칙상 집에서 정류소까지의 도보이용시간 - 교통수단 탑승시간 - 환승시 환승소요시간 - 교통수단 탑승시간 - 직장까지의 도보시간을 모두 계산하며 출근시간대와 퇴근시간대의 실제로 측정하여 왕복3시간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수도권은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으니까'라는 추측만으로 왕복3시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따라서 왕복3시간 이상 여부에 대해 분쟁이 있다면, 미리 출근시간대와 퇴근시간대에 각각 집에서 직장까지, 직장에서 집까지의 전체 소요시간을 각 교통수단(도보,버스,지하철,환승 또는 승차대기시간 등)별로 구분하여 서면으로 제시하시고, 그 진위 여부에 대해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직접 동행하여 판단해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소요시간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그렇게 해야 하고 실제 많은 고용지원센터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실측방법이 아닌 컴퓨터 상의 대략적인 시간계산에 근거하여 불승인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심사청구는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불승인통보서를 받아야 제기할 수 있고 단지 담당자의 구두상의 불승인 언질만으로는 제기할 수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28
    https://www.nodong.kr/4028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비숑프리제 2012.01.16 10:00작성

    실업급여 신청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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