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키공듀 2022.05.18 17:17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주 5일제(월~금)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복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시작일을 공휴일(1/1, 3/1 등)로 해도 되는지 의견이 갈리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공휴일, 법정기념일, 대체휴일 등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된 날은 다 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하는 날이 아닌 1/1 또는 3/1자로 근로계약서를 쓰는게 문제가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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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5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가 없는데도 근로제공일을 해당일로 정한다면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근로제공일이 아닌 '근로계약시작일'을 휴일로 정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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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공휴일 근로시작일로 가능 여부 1 2022.05.18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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