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나까와쓰지마 2020.12.23 10:08

저희 회사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2개로 나뉘어져 있고

상시근로자는 개인사업자 25명 법인사업자 2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회사명, (주)회사명으로 이름도 같고 대표자명은 다르나 실질적 운영대표는 1명이며

ERP, MES 상으로 1공장, 2공장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계상은 모르겠으나 인사관리,업무처리는 개인사업체에서 맡아 일괄적으로 합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빨간날도 근무(ex. 크리스마스)를 하고, 1월1일 신정같이 공장전체가 쉬는 날은 연차공제로 쉽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30인이상 사업장은 국경일 및 공휴일 의무휴일로 지정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으로 볼때 각 소속으로 볼땐 30인 이하여서 2022년에 적용 되고

합쳐서 볼때는 30인 이상으로 2021년 적용인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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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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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31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동일한 대표자 또는 실경영자가 장소를 달리하여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이를 별개의 사업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장소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채용이나 근로조건 결정 등 인사관리를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하나의 회계체계 내에서 운영이 된다면 이를 별도의 사업으로 볼 수 없고,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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