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DIU 2015.11.17 11:12

경력직 이직 진행중입니다.

회사 내부 상으로는 사직서 올린 뒤 30일 후에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20151117일 기준으로 사직서를 올릴 예정입니다.

헌데 한달은 아니고, 3주정도 기간을 둔 20151207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3주정도 기간 둔 채로 진행하려는데,

혹시 30일 다 채워야한다고 나온다면....

그전에 사직서에 통보한3주 기간 채우고 나갈 시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아야할 퇴직금이나 월급에서 일봉으로 계산하여 일주일치가 깎인다거나 하는것은 괜찮구요.

근데, 현재 경력이직으로 상대편 회사에서도, 기다리고있는 상황이라.... 계속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혹시,

동기들 중에 사직서 올리고, 반려해서 사라진 경우가 있던데,

그런경우에는 제가 올린 날짜가? 인정이 안되나요?? ??  일단 제가 올린 사직서는 캡쳐해서 보관하려 합니다...

경력이직이 처음인점도 그렇고, 깨끗하게들 못 나갓던 점이 있어서. 좀 불안하네요;;; 사직서 이후 경력이직 관련한, 기간 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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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21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거부했을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기간을정해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당기후 1기 경과)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2. 따라서 해당 30일간 근로자에게는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해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결근으로 인해 사업장의 손해가 발생했다 주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감급 가능액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급여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현 사업장의 사업주가 인수인계등을 들어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하여 30일간 출근해야 하는 근로자의 경우 이직이 예정된 사업장으로 출근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하고라도 이직 예정된 사업장으로의 출근이 더 중하다면 사용자의 감급등 제재조치를 감수하고 퇴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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