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시간만 2016.12.25 11:32

회사의 산업/업종: 외식업 프랜차이즈

상시근로자수: 본사는 15명 이내, 지사를 합하면 70명 이내

저의 직무: SV(슈퍼바이저) 영업관리 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을 관리 합니다.

입사일: 10월4일

타부서로 인사발령일: 12월1일

 

질문:

1.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현 직장에 퇴사 의사표시를 12월27일에 한다면 1월 28일부터는 회사를 안나가도 되는 건지요?

2. 꼭 30일을 채우고 그만 둬야 하는지요?(개인 건강상 악화를 이유로 들어도 30일은 채워야 하나요?)

3.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 1월 10일부터는 출근해야하는 상황이고, 현 직장에서는 제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뽑고 인수인계 해주려면 1월 20일까지는 일해주길 원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상황에서 1월 10일부터 새로운 회사로 출근하는 가장 좋은 베스트 방법은 무엇인지요?

<추가정보: 근로계약서에 '개발'부서에서 개발업무를 하기로 되어있는데(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회사갑은 저을의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입사 후 개발 부서에서 개발업무를 하다가 '영업관리SV' 부서에서 사람 두명이 나가서 사람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56일만에 '개발' 부서에서 '영업관리SV' 로 인사발령이 나서 현재 영업관리SV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제가 트집잡아서 퇴사 의사표시하고 30일 전에라도 회사를 그만둘 방도는 없는지요?> (추가적인 트집잡을 것들: 퇴근시간 후에도 전화로 업무보고 해야하고 이때마다 30분이상씩 전화 안끊고 꾸중함, 주말에도 전화 올때가 있고, 밤10시 11시에도 전화올때도 있고, 퇴근 시간후에도 매일 카톡이나 전화로 업무에대해 물어봄, 입사후 한달동안 상사가 하는 다단계 같이하자고 권유 받았으며 다단계 모임이 주말에 있는데 같이가자고 권유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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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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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29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다만 기간을 정해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기후 1임금 지급기가 경과한 다음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개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제공을 할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불가피하게 귀하가 이를 사유로 근로계약을 당장 해지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로계약 당시 담당하기로 한 개발 업무에서 영업관리 SV 부서로 부서를 변경시켰는데 해당 업무내용을 귀하가 수행할 수 없는 정도로 연관성이 없거나 쌩뚱맞은 업무부서라면 이를 거부하고 그럼에도 사용자가 해당 부서로의 부서변경을 강행할 경우 이를 근로계약 위반으로 하여 즉시 근로계약 해지 할 수 있을 것이나, 사업장 내에서 일반적으로 해당 업무간의 연관성이 높고 부서변경도 일상적이라면 근로계약에 부수적으로 약정한 근무장소의 변경 조항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 트집잡기는 어렵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의료기관의 진단을 확보할 수 있다면 지금으로서는 사용자에게 건강을 이유로 하여 퇴사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시키고 퇴사절차를 밟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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