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퐝 2018.10.11 16:55

안녕하세요 현재 트레이너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최초 근무날짜는 2017년11월6일이며

2018년10월10일 사직서를 제출 2018년11월9일 까지 근무하겠다라고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근데 사측에서는 이번달말까지 정리해달라고하며 남은연차까지 사용하여 10월말까지 끝내라고합니다

만약 이 조건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사유서가 3장있습니다 단순 지각)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11월9일까지 근무를 하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0.12 10:09작성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가 분명치 않아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지만,

     귀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1개월 후에 퇴직을 통보하였는데,

     사용자 입장에서 동 사직의사에 대하여 그보다 앞서 퇴직할 것을 요구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 귀하가 사용자의 요구를 수락하여 조기에 퇴직에 합의한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1년간의 근무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퇴직하게 되므로 퇴직금은 물론 실업급여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 다만, 귀하가 사용자의 요구를 거부하여 퇴직일시 불합치로 사용자의 주장대로 인사위원회 회부하여

       해고조치를 한다면 부당해고 여부는 별론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 등의 절차를 밟지 않는 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하는 것은 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사용자 측의 요구를 받아 들일 수 없다면 계속 근무에 임하고 징계 등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이후 부당해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해당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 또는 주장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끝.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학원강사 용역계약으로 계약서 작성한 경우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22.05.09 2295
근로계약 30일 전 퇴사 수리 거부 문제 1 2021.05.11 399
임금·퇴직금 10월퇴사, 주5 10월30일 금요일, 31일 토요일인 경우 한달 임금 ... 1 2020.10.06 1031
고용보험 부모의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2020.09.25 1362
임금·퇴직금 1일 통상임금 계산시 한달(30일) 근로계약서상 월 통상임금을 30... 2 2020.06.15 2071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계산시 꼭 209시간으로 꼭 나누어야 하나요? 2 2020.06.05 4431
임금·퇴직금 [병가사용에 따른] 월급 일할계산 내역 검토 부탁드립니다. 1 2019.04.07 7059
임금·퇴직금 2017년 중도입사 2018년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2018.11.22 1234
»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해지날짜 30일전 퇴사 1 2018.10.11 1207
해고·징계 퇴직원 제출 후 한 달이내 퇴사시 불이익 1 2018.07.04 2442
해고·징계 예고없는 해고 및 30일 분의 통상임금 건 1 2017.03.22 610
근로계약 이직날짜때문에 30일전 퇴사희망 보다 빠른 퇴사를 원할때 1 2016.12.25 2373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2주후 퇴사자입니다. 도와주세요. 2 2016.04.22 5115
기타 사직서 관련 기간(인수인계 기간, 퇴직 허용 기간, 경력직 이직 ... 1 2015.11.17 2788
근로계약 수습기간 월급을 적게 지급, 바로 퇴사 1 2015.09.09 1934
기타 퇴직(퇴사)을 구두로 알리고 30일 후 회사를 안나가도 되나요? 1 2015.01.13 190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14.05.23 935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2.01.08 3130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1 2010.12.05 2083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