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이야82 2012.01.08 00:22

2010년 3월에 입사하여 서울 세무사사무실에 근무하고있습니다.

 2012년 6월 초에 결혼을 하게되어 노원구에 있는 하계동으로 거주지를 이할 계획입니다.

첫번째 질문드립니다. 출퇴근이 편도 1시간 반이상 걸린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알아본 결과 회사에서 하계동까지 철이동시간만 1시간 10분입니다.  여기에 환승시간 대기시간 도보시간까지 합친다면 1시간 30분이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역에서 회사까지의 도보시간이 10분은 걸립니다.) 저처럼 지역이 같은 수도권내이고  총 소요시간이 1시간 30분이 넘을경우 실업급여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6월달에 결혼이지만 퇴사는 3월말일에 하려고 합니다. 세무사사무실 특성상 4월 중반부터 5월말일까지는 오후 11시까지는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제 거래처가  평균80~100개라 회사가 한참 바쁜 시기에 인수인계를 할수도 없고 그나마 한가하며 퇴직금을 받는(퇴직금은 1년마다 정산) 3월에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를 결정하게됐습니다. 제 경우에는 결혼 30일전에 퇴사해야된다는 조건은 충족이 안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세번째 질문입니다.  배우자는 인천에 근무중이고 퇴사하지않고 왕복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는 제가 실업급여 받는것과 관계가 없는것인지 궁금하네요.  

추가질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월 급여 113만원을 받고 거래처를 80개~100개를 맡고있습니다. 신규거래처가 들어오면 바쁜 시기에도 지역과 상관없이 지방이든 수도권이든 외근을 나가야하며 외근수당도 따로없고 교통비만 받습니다. 나가서 먹는 식비 또한 개인부담이며 신규가 많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한달에 6~8번을 나간적도 있습니다. 신고기간때면 저 많은 거래처를  다 화해서 자료를  받아야합니다. 주말 야근수당은 따로없으며 회사에서 정한 1년 휴가는 7일입니다. 급여에 비해 업무가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충족이 되는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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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09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결혼으로 인한 거소지 변경으로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거소지가 서울이라고하여 특별히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통근시간대의 통근소요시간을 실제 측정하여 왕복 3시간미만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왕복 3시간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에 대해 주관적인 주장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필요할 듯합니다.

    2. 거소지 변경일과 퇴직일은 가급적 한달이내의 기간에서 일치하도록 맞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듯 거소지변경일과 퇴직일이 3개월이상 소요되는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는 '반드시 거소지 변경으로 인한 통근곤란으로 퇴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직서상에 사직일을 거소지를 변경하는 날을 즈음하여 기재하였는데, 회사가 업무사정상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회사가 귀하에게 사직권고문을 발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가 인천으로 계속하여 통근하는 문제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 참고로,  추가질문하신 내용(출장, 외근, 교통비, 화, 자료수납, 업무량에 비한 저임금 등)은 실업급여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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