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녹스 2016.01.19 00:33

제가 첫 근무를 시작한게 15년 3월 5일 입니다. 

3월 한달간은 아르바이트 시급을 받으며 수습기간을 거쳤고 4월 1일부터 정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개인 카페이고 현재 상시근로자 3명 (매니저, 저 포함한 직원 두명) 입니다.
일반직원은 월 6회 휴무, 하루 9시간 근무, 로테이션 근무(오픈,중간,마감), 휴게시간X, 식비X(식사제공),
추가수당 일체없이 월 140만원 고정지급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원 3명 모두 4대 보험 미가입 상태입니다.
사장에게 왜 가입 안시켜주냐고 물어봤더니 (15년 7월에 가입해준다 했었고 당시 직원 수 2명)
여태까지 안냈던 보험료를 한번에 내자니 몇백만원을 한꺼번에 내야해서 
지출이 크다는 이유로 4대 보험에 못들어준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일일근로자 (아르바이트) 용으로 작성했구요.
같이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하니 안주길래 제가 몰래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 해 3월 말일까지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말했는데 
(솔직히 퇴직금 보다는 1년 채워서 경력이나 채우려고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사장이 저에게 다짜고짜 이번 달(1월) 까지만 일하는걸로 하자고 합니다.

사장 입장에서 이유를 생각해보니 저 포함해서 매니저랑 저랑 직원 둘이서 일하다가 
작년 11월에 새 직원이 들어왔고, 
안그래도 매출이 줄어드는 겨울에 직원 셋을 데리고 일을 하려니 인건비도 더 나가고 매출은 확 줄었고 제가 만약 3월까지 일하게 되면 1~3월 월급+퇴직금까지 해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니 저를 일찌감치 해고하려는게 너무 뻔히 보입니다.

일단은 '어쩔 수 없죠' 라고 말은 해 놓은 상태이지만 
저는 당장에 일자리를 구해놓은것도 아니고 이번 달이 많이 남은 상태도 아니고
제 의견과는 상관없이 일을 더 빨리 그만두게 생겼습니다.

아쉽게도 사장과 면담한 내용을 녹취한건 없지만 매니저에게 모든 사실을 다 말해놨는데
증인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4대 보험 미가입 상태라 이 상태로는 실업급여도 못받는데 이것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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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9 19: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으로 볼때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만큼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문제는 귀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고에 대한 부담이 덜할 것입니다.

    3. 그렇더라도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우선 사용자에게 이달말까지 근로하고 그만두라는 사용자의 해고조치에 대해 거부한다는 취지로 내용증명등을 발송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5.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등 4대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보험의 취득신고를 하게 하고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료의 전액,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등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을 부담하여 부담금을 납부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의 조치에 대해 관할 공단에 문제제기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사용자가 취득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귀하가 가입자격이 된다는 점을 입증하여 소급적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라는 절차를 진행하고 해고를 사유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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