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다요 2017.04.24 11:40

안녕하세요, 저는 4월 10일부터 근무한 근로자 입니다.

현재 이 근무지는 아직 계약서 작성이나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근데 4월 7일날 시장님과 사진 찍어야 한다고 임용장만 받은 상태 입니다.

직원 채용공고에 없는 업무지시와 경력직으로 뽑은 직원을 전혀 다른 부서에 매치하고

과도한 추가근무로 인해 14일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계약서를 쓰고 퇴사서를 다시 쓰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전 직장근무종료일이 3월 31일이었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전에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사에는 지금 일한 급여를 받지 않아도 상관없으니

계약서를 쓰지 않겠다고 한 상태이구요.


이 경우 꼭 계약서를 써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9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 이뤄졌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현재 귀하가 현 사업장에 취업하고 이직했던 사실을 고용보험 취득신고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등으로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은 의도라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퇴사절차를 요구하는 과정을 무조건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강제로 계약서를 작성하게끔 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고용보험 상실신고등을 통해 귀하의 재직사실을 관할 고용센터등에 신고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응급사직 1 2018.05.30 1777
해고·징계 사업주의 해고 후 재근무요청 1 2018.05.18 734
고용보험 글쓴이도 모르는 사이에 자진퇴사후 재입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8.04.29 1348
근로계약 근로계약 면접과 다른급여 1 2018.03.22 1781
고용보험 4대보험미납(근로계약 불이행) 사유로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 1 2018.03.13 2199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주휴수당 1 2018.03.10 3521
근로계약 아웃소싱에서 정규직 전환시 고용승계가 되나요? 1 2018.02.24 2392
임금·퇴직금 단축근무시 4대보험 1 2017.11.24 911
고용보험 회사에서 4대보험 납부금액을 모두 지급해주고 대신 연말정산 금... 1 2017.10.15 2017
» 고용보험 4대보험 가입 전 퇴사 1 2017.04.24 1431
기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17.04.17 679
근로계약 전 직장 근무기간(4대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한 경력인정 문의 2 2017.04.04 9474
임금·퇴직금 주말 특근수당의 4대보험은 근로자가 100% 지불 하나요? 1 2017.03.29 3434
임금·퇴직금 4대보험가입.근로계약성 미작성인 학원강사입니다. 1 2017.03.19 170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급여의 4대보험과 소득세 비율 문의 2 2017.02.10 4400
임금·퇴직금 퇴사후 받을 급여계산과 지급 날짜 1 2017.02.03 469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4대보험 질문 1 2016.12.22 155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미달과 퇴직금으로 질문드립니다. 9 2016.12.15 793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10일치 월급을 안주려고 꼼수를 부립니다 2 2016.08.24 1956
기타 4대보험 미가입및 퇴직금 미지급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 1 2016.08.21 3639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