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임당 2018.07.17 16:29

회사에서 임금지불이 2개월간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 후 한번도 4대보험이 납입된적이 없습니다.

4대보험 자체는 가입되어 있으나 납입이 안되었네요.

이럴 경우 임금 미지급이 2개월째 되는 날 이후 퇴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4대보험 미납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7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체불액의 산정을 위해 근로계약, 근로시간 입증, 약정된 임금액 등을 확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께서 4대보험에 가입하시려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위에서 말씀드린 고용노동부 지청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고, 나머지 보험도 그를 근거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귀하께 불이익은 없으나 그 동안 공제하지 않은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취업 50일만에 퇴직 하라고 합니다 2019.01.19 501
임금·퇴직금 4대보험 환급금관련 2019.01.14 1062
임금·퇴직금 퇴사후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1 2019.01.09 2693
임금·퇴직금 해외취업과 4대보험 1 2019.01.06 1326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관련 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19.01.01 2705
기타 4대보험 미가입 1 2018.12.27 5070
임금·퇴직금 주후수당 문의 및 사대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12.04 1137
기타 4대보험 미납을 이유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1 2018.11.30 4556
기타 국민연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1.19 236
임금·퇴직금 5일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4대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온거 같아요 1 2018.11.16 7616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수령을 위한 문의 드립니다. 1 2018.11.14 1412
여성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전 무급휴직관련해서 도움말씀 구하고자 합... 2018.10.18 598
임금·퇴직금 제가 받아야할 월급에 대한 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1 2018.10.10 963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8.16 796
고용보험 4대보험료 금액을 알고싶어요. 1 2018.08.01 1044
»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 및 4대보험 미지급 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07.17 323
임금·퇴직금 퇴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06.09 287
해고·징계 응급사직 1 2018.05.30 1761
해고·징계 사업주의 해고 후 재근무요청 1 2018.05.18 719
고용보험 글쓴이도 모르는 사이에 자진퇴사후 재입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8.04.29 1346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