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굼 2018.11.16 14:31

10월 1일날 입사하여 10월 5일까지 일하고 10월 8일날 퇴사의사를 전달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하고 10월 임금은 11월달에 준다고 해서 어제 확인해 보니 177410원이 임금되어서 생각했던거보다 너무

적게 들어와서 회사측에 전화해보니 기숙사비 7천원하고 4대보험료 20만4천원이가 해서 공제되어서 나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기숙사비는 하루에 천원씩 나가는건 알고 있어서 넘어가는데 4대 보험료가 20만원이 넘게 나왔다는 거에 이상하다고 느껴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 5일근무하고 퇴사를 하여도 4대 보험료는 납부해야하는건가요?

2. 이 회사 전에는 제가 4대보험을 20초중반으로 납부했던거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20만4천원은 한달 근무를 했을때 금액같은데 5일근무을 해도 4대보험은 한달근무로 해서 납부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5일근무한 그 일수만큼만 4대 보험을 납부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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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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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9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국민연금의 경우 전액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로 부과되는 것이 근로자에게 이익인 만큼 크게 우려하실 상황은 아닙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연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상실신고시 정산하게 되어 차액이 발생되면 환급됩니다.

     

    고용보험료는 월 소득액에 비례하여 납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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