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h9123 2019.04.01 22:19

제가 2018년 6월 4일 ~ 2018년 11월 30일까지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계약 기간 만료로 퇴직을 했고, 그 후 2019년 2월 20일부터 4월 5일까지 4대 보험 미 가입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실업 급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업장이 원래 계약서 상으로는 3월 27일까지 하기로 되어있었으나, 연장 근무를 하다가 5일에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이럴 경우 비 자발적인 퇴사로 인정이 되나요? 또 4대 보험이 가입이 안되어있어서 피보험자격 확인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 피보험자격 확인의 신청 과정과 이 것을 신청했을 때 저나 회사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일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회사나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리하자면
1. 해당 상황에서 비 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되는지
2. 피보험자격 확인의 신청 과정
3. 사업장과 저에게 오는 피해가 있는지
4. 일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해야 할 일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4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발적 이직이라도 계약기간의 만료등으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되는데 해당 사업장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3.4.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면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9.08.31 358
임금·퇴직금 회사가 계약서를 편법으로 작성한 것이라 우기며 퇴직금을 주려고... 1 2019.08.31 68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및 실업급여 해당유무와 조치방법 1 2019.08.22 194
임금·퇴직금 일반에서 법인으로 바뀐후 퇴직금과 실업급여 에 대하여 질문드립... 1 2019.07.27 339
기타 계약직 근로 기간 중 개인 창업 관련 1 2019.07.17 580
비정규직 도급용역업체의 계약위반 1 2019.07.17 1436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9.06.20 254
근로계약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2019.05.31 241
근로계약 연차사용기준 및 1일 퇴사 시 4대보험 정산기준 문의드립니다. 2019.05.29 6293
고용보험 일용직으로 4대보험 관련 문의입니다. 1 2019.05.16 2271
임금·퇴직금 말일 퇴사시 4대 보험 공제관련 문의 1 2019.05.03 2852
임금·퇴직금 퇴직 후 급여지급 시 4대보험 공제 1 2019.04.19 4005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관련 질문 1 2019.04.01 307
기타 체불 임금 계산을 도와주세요 1 2019.04.01 57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없고 4대 보험 가입하지 않은상태로 10년 정도 근무했... 2019.03.20 944
해고·징계 5인미만 해고사업장 4대보험 축소신고 1 2019.03.10 2603
기타 4대보험 미납,최저시급 1 2019.03.07 614
해고·징계 퇴사통보 후 해고? 1 2019.03.05 158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4대보험관련해서 사기죄나 횡령죄로 경찰에 고소 할 ... 1 2019.03.05 4168
임금·퇴직금 회사측에 퇴직금신청을 하였는데 지급거절 당했습니다 1 2019.01.31 223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