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같은삶 2020.05.06 18:10

10년간의 회사생활을 마무리하고 퇴직금 관련 지난번 여기 노동OK에서 코치해주신데로 대응해서

대표님도 무난히 제가 계산해서 말씀드린 퇴직금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급 방법에 대해 대표님이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라고 연락이왔는데요.

대표님 개인적으로 큰 금액의 퇴직금을 현금형태로 주는건 당장 그리고 한번에 힘들어서 약속한 날짜에 지급해주려고 하니

회사돈으로 주어야한다는데 저보고 퇴직금을 정식으로 회사에서 주는거 괜찮은지, 아니면 제 아내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데 그 사업자로 거래대금형태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회사에서 발급받는 식으로 하면 어떨지 묻더라구요.


1. 퇴직금 지급형태로 정식지급하면

    원천징수세 등 퇴직금에 대한 세금이 붙는것이 있을거라 예상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염려되는건

    10년간 4대보험가입 없이 일해와서 마지막에 퇴직금 지급으로 인해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공단 같은

    곳에서 10년간 미가입형태로 일해온 저의 4대보험부분을 알고(회사에서 퇴직금지급하고 비용처리하고 그에 따른 세금

    까지 계산되고 납부하고 하는 과정에서 공단측들이 전산에서 자동으로 미가입자 직원의 존재를 알수있을 가능성??)

    그간 미가입한 금액과 추가로 가산세나 벌금같은것을 추징하는거 아닌가 염려스러워서요. \

    물론 법데로 해야하는건데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엄청난 금액을 추징당하면 어떻게 되나 걱정스럽더라구요. 

    저 개인과 회사 입장에서 각각 이 부분에 대한 문제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회사는 저 말고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 5년전부터 모두 제대로 4대보험가입하고 급여지급하고 있는중입니다.

    이런 문제가 없다면 아래 2번 형태를 고민할 필요없이 그냥 퇴직금 정식 지급형태로 받으면 편한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2. 퇴직금을 거래처 거래금액 지급으로 하고 제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면

    이렇게 하면 당장 드는 생각에 부가세 부분 10%가 저에게 손실이 생기고 나아가 금액이 크기에 소득세부분에서도

    세금이 증가하고 할거 같은데 그것 외에 문제는 없을까요?  다행이 사업자등록 형태가 회사와 거래가능한 업종이라

    세금계산서 발행은 해도 되는데요, 제가 부가세 부분을 양해를 구해서 대표님에게 부가세 10% 금액의 반정도 더

    달라고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ㅜㅜ


 늘 염치없이 도움만 받고 또 이렇게 상담글을 올려 죄송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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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8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질의 내용은 소득세법 및 고용보험상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고용보험 취득신고등의 의무, 소득세 납부등의 의무와 연관되는 사항으로 정상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소급하여 적용하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세금 추징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 기관의 성격상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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