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흐흐흐 2011.01.02 21:02
12월31일자에 질문했던 내용중... 다시 문의 드립니다.
 
지난11월27일에 퇴사를 한 상태에서 아직까지
현재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체불된 임금에 관해
지금 당장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노동부에 신고를 할 경우 4대보험에 관해서는 위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상실신고후 신고를 먼저 해야 하는 걸까요?
 
이전 문의에 답해주셨던 아래 사항에 저는 아무것도 해당이 되지 않아 이렇게 다시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관련해서는 1) 회사가 자격취득신고조차 하지 않은 경우라면, 상실처리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2) 자격취득신고하는 도중에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이내에 자격상실처리를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므로 지금현재로서는 그때까지 회사가 자격상실처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
 
또, 사업자가 지불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신고를 하고 마냥 기다리기만 해야하는 걸까요?
 
그리고 신고는 어떤 절차를 걸쳐서 진행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2 2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회사가 처리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하는 달의 다음날 15일이내에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퇴직일이 11.27.이라면 12.15.까지 회사가 처리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귀하가 고용지원센터에 이를 신고한다면 회사는 과태료처분의 대상입니다.

     

    다만, 4대보험 상실신고 여부와 새로운 회사에서의 자격취득신고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일부 경험없는 회사에서는 '종전회사에 자격상실처리가 되지 않아 4대보험 취득신고가 안된다'며 이른바 이중취득문제를 걱정하기도 합니다만, 사회보험을 이중취득하더라도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정 꺼림직하다면, 각 사회보험기관(국민연금관리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고용지원센터)에 귀하가 직접 연락하여 퇴직하였음을 알리고 자격상실처리해줄 것을 직접 요청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사회보험 자격상실처리 여부와 체불임금신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자격상실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 체불임금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신고)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자격상실처리 되지 않았으므로 신고사건을 노동부가 반려하지도 않습니다.

     

    임금체불사건은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중요합니다.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돈한푼 없는 사람한테 돈빌려주고 못받는 경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재무건정성이 좋은 회사(대기업)에 취업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사의 지불능력이 별로 없다면 노동부에 신고하더라도 잘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지만, 그렇다고 하여 지례짐작으로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 조차 미루는 것은 더욱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궁금한게 있습니다...(최저임금과 사회보험) 2006.09.28 604
기타 ☞질문있습니다. 4대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회사에서의 조치에 대해.. 2007.03.17 81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국민연금의 근로자 부담) 2008.03.31 2437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2009.04.08 915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입니다 1 2009.08.16 2896
임금·퇴직금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 1 2010.03.11 5851
기타 4대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않은 경우 1 2010.04.09 2925
근로계약 사업자가 계약을 계속 미루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1 2010.07.28 2683
임금·퇴직금 4대보험 관련비용부담 사측과 근로자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0.08.21 4652
임금·퇴직금 임금체납 및 4대보험 미납과 혜택 1 2010.08.24 10274
근로계약 연봉계약직 고용계약서의 위법에 대하여 상담부탁드립니다. 2 2010.09.27 4919
기타 개인사업자 소속 근로자 4대보험, 휴가, 퇴직금 관련 사항 문의 1 2010.10.20 5873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운영의 법적 요건 1 2010.12.14 302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4대보험 1 2010.12.31 3075
» 임금·퇴직금 76203 추가 질문 1 2011.01.02 2379
산업재해 산업재해/퇴직금/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1.02.06 3506
임금·퇴직금 두가지여쭤봅니다 1 2011.02.24 1535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국민연금미납과 경비처리.. 1 2011.02.28 5735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1 2011.04.08 16162
해고·징계 회사가 힘들다면서 나가라고 한 사장님... 1 2011.05.09 346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