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hyn 2011.02.28 10:15

제가 11월에 회사에입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만둔 직원땜에 알게되엇는데 4대보험에 전 들었는데 회사에서 2월지금까지

 

4대보험 국민연금을 연체중입니다.제월급에선 공제는했구요...그래서 다른회사이직하려는생각인데 혹시 이직후 제가피해보는것이

 

있나요?? 그리고 나중에 제연금낼떄 피해볼사항이있나요...

 

그리고 저희가 유지보수 하는업체인데 자기차량으로 일하구 식비 유류비 등 경비를 회사에 제출하면 지급을 한달뒤에받습니다.

 

제가 이직하게되면 이 경비등은 나중에 받지못하면 법적으로 해결할수있는문제인가요 회사양식은있지만 효력이없다해서...그리고

 

경비 90퍼센트는 카드로 경비지출하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2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에서 4대보험을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각 공단에 납부를 하지 않고 체납되어 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됩니다. 해당 사안을 경찰 또는 노동청에 고소 또는 진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납입 주체가 사업주이기 떄문에 이를 체납하였다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이를 추가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업무 중 발생한 경비에 대해서는 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기 떄문에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면 노동청 진정등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으나 업무중 발생한 경비는 임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민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비 지출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한 후 민사소송등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궁금한게 있습니다...(최저임금과 사회보험) 2006.09.28 604
기타 ☞질문있습니다. 4대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회사에서의 조치에 대해.. 2007.03.17 81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국민연금의 근로자 부담) 2008.03.31 2437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2009.04.08 915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입니다 1 2009.08.16 2896
임금·퇴직금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 1 2010.03.11 5851
기타 4대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않은 경우 1 2010.04.09 2925
근로계약 사업자가 계약을 계속 미루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1 2010.07.28 2683
임금·퇴직금 4대보험 관련비용부담 사측과 근로자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0.08.21 4652
임금·퇴직금 임금체납 및 4대보험 미납과 혜택 1 2010.08.24 10274
근로계약 연봉계약직 고용계약서의 위법에 대하여 상담부탁드립니다. 2 2010.09.27 4919
기타 개인사업자 소속 근로자 4대보험, 휴가, 퇴직금 관련 사항 문의 1 2010.10.20 5873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운영의 법적 요건 1 2010.12.14 302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4대보험 1 2010.12.31 3075
임금·퇴직금 76203 추가 질문 1 2011.01.02 2379
산업재해 산업재해/퇴직금/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1.02.06 3506
임금·퇴직금 두가지여쭤봅니다 1 2011.02.24 1535
»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국민연금미납과 경비처리.. 1 2011.02.28 5735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1 2011.04.08 16162
해고·징계 회사가 힘들다면서 나가라고 한 사장님... 1 2011.05.09 346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