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m 2015.05.10 22:05

제가 3개월간 회사에서 수습직원으로 근무 후 현재는 회사의 갑작스러운 통보로 회사를 안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갑작스러운 통보 후, 1달 뒤 총무과에서 1,2 월 근무기간 중 4대보험비를 회사측에서 제가 내야할 보험비까지 모두 납부를 했다며,

2달치의 보험료 (34만원)을 납부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제서 급여 명세표를 보니, 1,2,월 명세표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청구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에 전화해보니 제가 내야할 총 금액 18만원 (회사측 9만원, 직원측 9만원) 모두 납부 되어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내야할 의무는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회사의 일방적인 퇴사 통보와 제가 납부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냈을 뿐더러, 퇴사 후 1달 뒤에 갑자기 전화해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에 언짢아 지금 연락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지금 구직중이라 현재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추후, 제가 다른 회사에 다닐 경우 전 직장 납부 내역을 내야하고, 사대보험때문에 불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자꾸 연락이 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정확히 34만원을 요구하는데 이게 정확한 금액인지 믿지도 못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5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취득신고(가입)를 하고 해당 근로자의 급여소득의 일정비율의 부담금 중 절반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사용자가 절반을 더해 관련 공단에 납부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 사용자가 대납하기로 근로조건을 정하지 않은 이상, 부담금 납부의 의무는 있습니다.

    3. 정확한 부담금은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4대보험 기관부담금을 일부 직원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1 2014.03.17 4754
기타 근로시간,입금,4대보험,연장근무,휴일근무 1 2014.04.22 3066
근로계약 야간 데스크업무 처우 관련 1 2014.05.13 889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1 2014.05.25 1016
임금·퇴직금 퇴직금불가각서,4대보험미가입,아웃소싱,일용직,월급여에서 근무... 1 2014.06.07 4654
임금·퇴직금 기본급과 퇴직금?? 1 2014.07.19 3215
고용보험 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 관련 1 2014.07.23 376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1 2014.08.03 129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1 2014.08.14 879
고용보험 4대보험 늦게 가입한 경우. 1 2014.09.15 556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고싶은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1 2014.10.23 1083
임금·퇴직금 휴업수당에대해서 1 2014.11.05 1021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체결 상태에서의 실업급여 1 2014.11.17 1618
임금·퇴직금 4대보험미가입 체당금 1 2014.11.26 3368
고용보험 고용보험횡령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1 2015.03.13 1028
고용보험 무급휴직시 사측/피고용인이 부담하는 세금 문의 2 2015.05.06 1253
고용보험 4대보험관련문의합니다 1 2015.05.06 718
» 고용보험 전 직장 4대 보험 납부 관련 상담요청합니다. 1 2015.05.10 1237
고용보험 4대보험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5.05.11 710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6.08 19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6 Next
/ 16